[P2E게임 진출 러시]게임 아이템은 경품일까, NFT 게임사도 '규제 영향권'②P2E와 달리 판단 여지 남은 NFT 아이템…'가상자산 여부'가 쟁점
황원지 기자공개 2022-02-24 07:24:14
[편집자주]
게임업계에 P2E 붐이 일고 있다.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가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전통의 강자가 잇따라 참전을 선언했다. 다만 사행성 논란, 코인의 증권성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P2E 성장 가능성과 각 게임사의 전략을 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2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게임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게임을 해서 얻은 아이템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이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상 환금성 조항에 걸리기 때문이다.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P2E가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다만 NFT(대체불가능토큰) 아이템 시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환금성 규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첫 판결은 오는 3월 재개되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행정소송에서 나올 전망이다.
게임 아이템의 NFT화가 금지되거나 허용될 경우 그 영향은 전방위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2E게임에 진출한다고 밝힌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의 사업모델엔 NFT가 포함돼 있다. 또한 P2E는 하지 않지만 NFT게임엔 진출하겠다고 밝힌 크래프톤, 엔씨소프트도 해당 규제엔 영향을 받는다.
◇게임법상 '환금성'과 '사행성'에 막힌 P2E게임

블록체인 게임이 기존 게임과 다른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게임을 해 얻은 아이템을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하나는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NFT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게임들을 P2E게임 혹은 NFT게임이라고 지칭하는 건 이 때문이다.
두가지 특징은 모두 게임법상 환금성과 사행성 조항에 저촉된다. 게임 내 재화를 코인으로 교환하는 일명 P2E 시스템은 환금성에 걸린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게임 내 아이템을 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취소한다. 32조 1항 7조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따라서다. 국내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게임 아이템의 NFT화도 막혀 있다. 게임법 28조 3항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따라서다. 해당 규정은 비싼 경품을 제시해 이용자들 간 과금경쟁을 부추기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때문에 NFT 아이템이 실질적인 가치가 인정돼 경품으로 분류되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취소한다.

P2E모델은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게임 내 재화가 직접적으로 코인 등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만큼 환금성 조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사 나트리스의 P2E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삼국지)'는 등급분류 취소로 국내 서비스가 금지된 상태다.
◇해석 여지 남아있는 NFT 아이템 시장... 가상자산 여부가 쟁점
P2E와 달리 NFT 아이템의 경우 아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NFT 아이템, NFT 캐릭터는 유저가 게임을 하며 키운 캐릭터와 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이다. 블록체인 게임 '미르4'의 경우 NFT캐릭터 서비스를 공개한 직후 레벨이 높은 '술사' 캐릭터가 약 1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NFT가 경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아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월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자사 NFT게임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취소에 따라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오는 3월 재개된다.
관건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느냐다. 게임위 관계자는 “NFT가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익을 줄 수 있다면 사행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내 아이템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지금도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스카이피플 측은 NFT아이템이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게 대부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금융위는 그간 NFT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각 NFT의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혀 왔다. 실제로 스카이피플 공판에서 게임위의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 요구에도 같은 의견을 냈다. 만약 금융위가 NFT별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면 재판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내 NFT 아이템의 경우 판단이 갈린다.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면서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NFT가 발행되는 구체적 과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P2E 진출 게임사 외 엔씨소프트·크래프톤까지 규제 영향권
법원 판단에 따른 영향은 게임산업 전반에 미칠 전망이다. P2E게임에 진출하는 게임사 뿐만 아니라 NFT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게임사들도 규제 영향권에 든다.

업계 선두주자로 꼽히는 위메이드는 현재 NFT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래소를 통해 NFT 캐릭터를 거래할 수는 있지만, P2E게임 접근이 막혀 NFT를 만들지는 못한다. 국외에서 NFT를 만들고, 국내로 가져와 사고파는 상황인 셈이다. 규제가 해소될 경우 비효율도 해소될 수 있다. 위메이드 외에 P2E 진출을 밝힌 컴투스, 넷마블, 네오위즈 등도 영향을 받는다.
P2E게임은 하지 않지만 NFT엔 진출하겠다고 밝힌 게임사들도 규제 영향권에 든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P2E게임을 만들지는 않지만 NFT를 통해 게임 내 재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 내 총기류 등 아이템을 NFT로 만드는 등 방식의 NFT 도입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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