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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민 회장, 엠투엔 보유 주식 3년간 보호예수 설정 관계사 리드코프 포함 655만여주 매각·처분 제한 "신라젠 경영정상화 의지"

신상윤 기자공개 2022-02-25 10:24:32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10: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홍민 엠투엔 대표이사 회장이 신라젠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 보호예수 등으로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은 25일 서 회장과 특수관계자 '리드코프' 등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3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는 각각 487만9408주와 167만6814주의 엠투엔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총 655만6222주는 오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매각 및 처분이 제한된다.

이번 보호예수는 엠투엔이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 경영과 함께 투자자 보호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신라젠은 경영진을 새로 꾸리고 자본금 확충과 신규 사업 전개 등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신라젠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받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엠투엔 관계자는 "신라젠 실질 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엠투엔의 서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는 경영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 경영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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