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온실가스 '배출부채' 처음 쌓았다 '무상할당 초과' 배출권구매 예상액 5억 계상, 환경기준 강화 영향
이우찬 기자공개 2022-04-05 07:49:50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1일 15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일유업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부채를 처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무상할당 받은 탄소배출권(온실가스배출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당하지 못해 외부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1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부채로 약 5억3000만원을 설정했다. 매일유업이 배출부채를 계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 보유 중인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채로 계상한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12만964톤(tCO2e·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다. 부족예상분에 대해 배출부채를 설정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올해 구입해야 할 온스가스 배출권에 대한 금액"이라며 "환경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8년 10만9716톤에서 2020년 12만톤을 넘었다. 다만 지난해 배출량 추정치는 전년(2020년)보다 소폭 줄었다. 매일유업은 “생산 공장의 공압 시스템 최적화와 폐열 회수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공장 가동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매출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매일유업 매출은 2018년 1조3006억원에서 지난해 1조5519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매일유업은 평택·광주·경산 등 전국 7곳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업계 선두 기업 중 1곳이다.
배출권거래법 8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 업체,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1곳 이상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개별 업종·기업별로 다르다.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가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2020년 말 업종·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에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매일유업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정부에서 무상 할당받은 배출량은 총 51만2855톤이다. 연간 10만톤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배출부채를 계상한 것은 배출량이 12만6967톤으로 무상할당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천안, 세종, 경주 등 5곳에 공장을 보유해 매일유업보다 공장 수가 적다. 매출 규모도 지난해 기준 매일유업의 61.6% 수준이다.
매일유업이 계상한 5억3000만원가량의 배출부채는 당장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출부채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0.6%에 불과하다. 배출부채가 기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다.
다만 배출부채를 처음 설정한 만큼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2025년까지 연간 10만톤의 무상할당분을 보유하는 매일유업이 향후 작년 수준(12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배출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매일유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빨대를 제거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액상발효유 '엔요'에서 빨대를 제거했고 지난해 초에는 '상하목장 유기농 멸균우유'에서 빨대를 없앴다. 빨대 제거로 저감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40톤으로 전해졌다. 또 PET 우유 플라스틱 경량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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