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매일유업, 지배구조 개선 '보상위원회' 신설보수체계 성과연동 순기능, '경영위→ESG경영위' 가이던스 충족
이우찬 기자공개 2022-03-15 07:53:56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15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일유업이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영위원회를 ESG위원회로 개편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매일유업은 이달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에 새로운 위원회 신설을 반영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한다.
사업목적 정관에는 이사회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총을 거친 뒤 이 조항은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를 각각 두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매일유업의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9591억원이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을 넘는 상장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있지만 매일유업은 대상이 아니다.
경영위원회의 경우 김선희 대표이사 사장, 조성형 COO, 김환석 영업총괄 부사장 등 3명의 사내이사와 박병두 재무부문장(CFO)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노연홍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광우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장, 노소라 변호사, 정원재 우리카드 고문 등 4명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운영 중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핵심 인물로 꾸려진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통한다. 이사회는 투자와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을 제외한 권한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구조다.
정기주총 이후 경영위원회는 ESG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ESG 경영 추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영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가이던스에 맞춰 이사회 내 산하위원회를 보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등기 임원의 보수한도와 보상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보상위원회는 상법상 별도 설치 의무가 없다. 경영진 스스로 정하는 보수체계를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한 단계 더 검증하는 구실을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지배 모범규준은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KCGS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상위원회 활동이 성과와 연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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