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운용, ‘신속집행’ 신기술조합 공동운용 확대 올들어 2건 조성…조성·집행 신속성·유연성 매력
이민호 기자공개 2022-04-26 08:09:58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에스자산운용이 올해 들어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월 첫 번째 신기술조합을 조성했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번달 두 번째 상품을 내놨다.
디에스자산운용이 신기술조합 비히클을 이용하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행보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조합이 주력으로 투자하는 비상장주식이나 메자닌을 편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펀드 라인업을 이미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자체 펀드 비히클만으로도 투자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는 자체적으로 신기술조합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와 공동운용이 필수다. 이때 비히클을 제공하는 신기사와 운용보수를 절반 정도씩 나눠야 한다. 자체 비히클인 펀드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디에스자산운용이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에 나선 것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발빠른 자금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두 건의 신기술조합은 모두 투자대상이 미리 정해진 프로젝트 성격으로 투자대상 기업으로부터 신속한 자금집행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의 신기술조합 조성을 주도한 것은 디에스자산운용 PE본부다. PE본부는 2020년 7월 디에스게임체인저아이티PEF(약정액 기준 83억원)와 지난해 6월 디에스뉴그린PEF(441억원)에 이어 지난해 12월 디에스파워세미콘PEF(143억원)를 잇따라 조성하면서 디에스자산운용에서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디에스투자증권(DS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디에스프라이빗에쿼티(DS PE)와는 별개로 디에스자산운용 내부 조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합자회사 형태인 PEF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하려면 GP 의무출자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자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 형태인 신기술조합에는 별도의 사전승인이 필요없어 비교적 조성과 출자가 용이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을 개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겸영업무 보고만 하면 된다.
디에스자산운용 외에도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에 나서는 자산운용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에 대한 겸영업무를 보고한 경우는 48건에 달한다. 이중 올해 보고건이 수성자산운용, 씨앗자산운용, 케이글로벌자산운용 등을 포함해 15건이다.
신기술조합 특유의 자금집행 유연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메자닌을 편입한 사모펀드의 수탁은행 확보가 어려운 이유도 크다. 대부분 수탁은행이 이들 자산을 편입한 펀드에 설정규모 100억원 이상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50억원 수준으로 이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신기술금융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디에스자산운용 본업인 사모펀드도 우수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프리IPO 전략의 블라인드펀드 ‘디퍼런트(Different)’ 시리즈, 메자닌 전략의 ‘베네핏(Benefit)’ 시리즈, 코스닥벤처펀드인 ‘콰트로(Quattro)’ 시리즈, 비상장 유니콘기업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 ‘유니콘(Unicorn)’ 시리즈, 롱바이어스드(Long Biased) 전략의 한자 시리즈 등 다양한 전략의 펀드가 순항 중이다.
디에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03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 1000억원 고지에 올랐다. 종합자산운용사와 일반사모운용사 등 전체 자산운용사를 통틀어 영업이익 상위 5위에 해당하는 호실적을 냈다.
2016년 설정한 ‘Different.G’, ‘Different.R’, ‘Different.P’ 등 프리IPO 전략의 블라인드펀드가 설정 5년 만인 지난해 8월 만기 청산되면서 초과수익의 20%로 매겨진 성과보수를 대거 수취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올해도 회수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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