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계에 선 두나무]단순실수도 검찰까지…송치형 위협하는 족쇄①자료누락 고의성 여부 따라 형사처벌, 친족은 물론 사외이사 계열사도 공개
원충희 기자공개 2022-05-04 12:58:51
[편집자주]
두나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가상자산업계에 두 가지 신호를 줬다. ‘재벌기업’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진 것과 이제는 정부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다. 급성장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 앞에는 어떤 통제와 리스크가 다가오는 것일까. 이전 IT대기업들의 사례에 비춰 두나무가 겪을 규제위험을 전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2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2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이 GIO의 개인회사와 친족기업 등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을 두고 고의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누락을 해도 실익이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때 실수로 5곳을 누락했는데 공정위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형벌부과 사유라며 기소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코인거래 활황에 힘입어 가상자산사업자 중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받았다. 두나무의 최대주주이자 총수(동일인)으로 지정된 송치형 회장(사진)에게 네이버와 카카오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공시의무가 촘촘해지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저촉 이슈가 생길 경우 송 회장의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6촌·4촌+재단 임원까지…독립경영 인정 받아야 기업집단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기업의 계열사 자본 교환방식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공정자산 기준 10조원 이상 업체를 법으로 지정, 특별히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계열사 서로 간의 출자가 금지되고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총수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이사회나 계열재단 멤버들의 기업도 모두 공개된다.
네이버의 경우 이 GIO의 개인회사인 지음과 사촌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한식점, 육촌의 배우자가 영위하는 여행사가 공개됐다.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은 변대규 회장의 휴맥스 계열사 20여곳, 커넥트재단(네이버 계열재단) 사외이사를 맡은 권도균 대표가 운영 중인 벤처캐피탈 프라이머 등도 네이버 계열사로 지정됐다. 게다가 윤재승 대웅그룹 회장이 소유한 개인회사 일부(블루넷, 디엔컴퍼니, 인성티에스에스)까지 네이버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조금이라도 연관 있다 싶으면 다 공개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휴맥스는 편입 직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 후에야 네이버 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권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머와 일부 벤처기업들도 네이버 집단에서 제외됐다. 사촌과 육촌처의 회사도 금전·거래관계가 없음을 인정받아 삭제됐다.
IT업계 관계자는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는 회사까지 모두 공시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GIO로선 본의 아니게 주변에 민폐를 끼친 격이 됐다"며 "최근 친족범위를 줄이려는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제도화된 후에야 공시부담을 덜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25.66%)과 가족들, 경영에 관련되거나 이사회 소속인 특수관계자들이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의 신상과 금전관계, 거래내역들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의무 등도 지켜야 한다. 계열사끼리 채무보증을 서주는 것도 쉽지 않고 있다면 해소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다행히 두나무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 큰 문제는 아니다.
◇공정법 리스크 사정거리에 입성, 고의성 판단기준 모호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신고자료를 누락할 경우 송 회장 등 오너집단이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창업자들은 실무자의 자료누락으로 고의성을 의심받고 검찰고발과 법정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공정거래법 이슈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시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의결권 지분 10%의 행사를 제한한다. 물론 두나무의 금융계열사는 3곳(두나무투자일임, 두나무앤파트너스, 드림트리혁신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작회사)은 완전자회사 수준이라 10% 의결권 제한이 걸려도 지배력에 문제는 없다.
다만 금융사 인수나 인허가 취득 등 금융업 진출을 모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융당국이 심사가 멈추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카카오의 경우 창업자 김범수의 자료누락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자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투자증권) 인수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공정위의 법 위반 고의성 판단기준도 자의적인 성향이 강해 기업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 예컨대 같은 자료누락 혐의에도 네이버는 검찰고발을, 카카오에게는 경고처분으로 끝냈다.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혐의가 더 크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네이버에게 무혐의 처분을, 카카오에게 기소를 진행했다. 카카오의 혐의를 더 무겁게 본 것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수차례 반발했던 네이버가 미운털 박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 GIO는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려는 공정위에 행보를 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비판했으며 경영진을 이끌고 공정위를 찾아가 어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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