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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항소심 판결, 함영주 회장 2심에 '긍정적' 실효성 요건, 금융사에 유리한 정리…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준수의무 미비로 판결

김현정 기자공개 2022-07-28 07:08:34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6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중징계 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2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 회장 재판 1심에서 패소 사유가 됐던 실효성 요건이 손 회장 상급심에서 명료하게 정리됐다. 함 회장 중징계 처분의 중요 근거로 인정된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처분사유가 손 회장 상급심에서 ‘내부통제 마련의무와 관련 없다’고 언급된 점도 긍정적이다.

26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우리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항소심 판결문은 추후 함 회장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원용될 부분이 많다.

함 회장은 올 2월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데 따른 결과였다.

금감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은행엔 기존 투자자 정보 활용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다. 또 투자자성향등급 임의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점검절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일부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보관해야 하는데 해당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례들 모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해 그 마련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단지 운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상급심이 실효성 요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하나은행의 추후 법적 다툼에 유리한 근거가 될 여지가 생겼다.

우리은행 사건 관련 2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실효성의 의미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수범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객관적 예견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사건 2심은 당국이 사후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도출한 다음, 이 규정이 포함돼있지 않은 내부통제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나은행 측 주장과 맥이 닿아있는 지점이다. 하나은행 측은 1심 당시 금감원의 지적이 사후적인 결과 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입장에선 이런 내용들까지 마련했어야 했다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 밖에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세부적으로 하나은행의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점검절차 기준’에 대해서도 이번 우리은행 2심에서 원용할 만한 사례가 생겼다. 하나은행 1심에서는 해당 처분사유가 내부통제 ‘마련’의무 미비로 인정됐었다.

당초 투자자성향등급 임의상향 문제는 우리은행 사건에서는 처분사유가 아니었다. 1심 때는 다루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금감원이 2심 때 이를 꺼내들었고 2심 법원은 해당 문제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밖에 없다.

우리은행 사건 관련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안은 피고(금감원)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중략)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의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하나은행과 유사 사례에 대해 마련의무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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