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 진단]수협, '마이너스' 기금 고갈에서 플러스 3조 반전④선제적 구조조정에 조합 건전성 개선 효과…공적자금 상환 뒤 재도약 준비
김형석 기자공개 2022-09-06 07:59:38
[편집자주]
상호금융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금융시장 악재에 매번 큰 충격을 받았다. 수백곳의 지역 조합이 문을 닫았고, 부실 규모만 수조원대에 달했다. 자체 기금으로 부실을 감당하지 못한 신협과 수협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재 상호금융권은 또 한번 부실 우려에 노출되고 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준비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의 현 주소와 부실 예방을 위한 대비가 적정한 지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1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 지난 1998년 4월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한 후 부침을 겪었다. 2000년대 초 대형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기금 계정 잔액이 한때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수협은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적극적인 부실 조합 정리에 나섰다. 예금자보호와 부실조합 지원이라는 기금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 것이다.이 같은 수협의 기금 운영 기조는 10년 뒤 효과로 나타났다. 부실우려조합 수는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의 단위 조합의 자산은 2배, 당기순이익은 3배로 늘었다. 견실한 실적 개선은 금융당국의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승인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기금 잔액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기금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했던 조합의 부담도 완화됐다.
수협은 올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의 플러스 반전은 수협 재도약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 해수부 지명·출신 인사 다수 배치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관리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지정·해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제반 운영을 의결한다. 세부 시행은 수협중앙회가 맡는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부위원장은 조신희 조합감사위원장이 역임하고 있다.
이 밖에 위원은 △중앙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 1명(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 제외) △중앙회장이 중앙회의 임직원 중 지정 1명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지정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지정 1명 △금융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정 1명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업 관련 단체(비영리법인)가 위촉 2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촉 2명 △해수부장관 위촉 1명 등이다.
위원 중에서는 금융당국과 해수부 지명자가 다수 포함됐다. 해수부장관 지명자와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면 해수부 관련 위원은 5명이다. 부위원장인 조신희 조합감사위원장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을 지낸 해수부 출신이다.
해수부 관련 인사가 다수 배치된 데에는 수협의 소관부처가 해수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조합관리부터 건전성 감독권한을 보유한 신협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비 해수부 위원 수가 과반 이상인 6명(조합·중앙회 3명, 국회 2명, 금융당국 1명)으로, 해수부 관련 위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 10년 만에 기금 잔액 마이너스에서 3조 확보
수협의 지난해 말 기준 신용사업의 기금 조성액은 4437억원이다. 공제사업(책임준비금+수입공제료총액×1/2×1000분의 5 이내) 출연금을 단순 합하면 전체 기금 잔액은 2조원~3조원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환준비금과 정기예치금 등 중앙회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하면 수협이 부실조합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7조원 수준에 달한다.
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을 전체 조합의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이하 기금 적립률)도 업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을 전체 조합의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이하 기금 적립률)도 업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의 기금 적립률(신용)은 1.50%다. 신협(1.55%)에 이어 상호금융권 중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는 10년 전 일시적 마이너스 잔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수협은 2003년부터 5개 지역 조합을 구조조정하면서 기금 3500억원을 투입했다. 2009년에는 같은해 1월 문을 닫은 완도조합과 흑산도조합에서 2400억원가량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기금이 축소됐다.
그 결과 2011년 일시적으로 기금 계정이 마이너스 8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의 뱅크런 여파로 수신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금 확보에 여유가 생기면서, 각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도 가능해졌다. 수협은 지난 2020년부터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에 이어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목표준비금제도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준비금의 적립률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요율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출연금 감면을 받기 위한 기금 적립률 조건(신용)은 1.27%~1.77%다. 지난해 말 기금 적립률이 해당 조건을 만족해 올해 각 조합은 기금 출연금 70%를 감면받게 됐다. 목표기금제도 도입 후 2년간 조합이 감면받는 기금 출연금 액수는 1015억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금 감면은 각 지역 조합의 당기손익 개선으로 이어져 회원조합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는 출연금 감면으로 각 조합의 순자본비율(총자본 대비 자기자본)이 약 0.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목표기금제 도입 전 각 조합은 매년 예·적금에 0.25%의 요율을 적용해 기금 출연금을 납부했다. 목표기금 도입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조합이 납부한 출연금은 622억원으로, 당시 전체 조합의 당기순이익(715억원)과 맞먹는 액수였다.
◇ 구조조정 적기 시행…조합 건전성 확보
수협의 기금 확대는 선제적인 조합 구조조정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부실조합을 선정, 기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위원회와 중앙회가 구조조정을 실시한 조합 수는 완도·흑산도·장흥 등 40여개에 달한다. 현재 전국 수협단위조합 수가 91곳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구조조정을 단행한 셈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재지정된 부실우려조합수는 2곳으로 줄었다.
전국 조합의 건전성도 강화됐다. 중앙회가 지난해 일선수협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91개 조합 전체 순자본비율은 5.29%로 경영정상화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2년도 대비 11.59%가 개선됐다.
조합의 건전성 개선은 실적확대로도 이어졌다. 지난 2012년 16조9841억원이던 전국 91개 조합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39조202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01억원에서 161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의 경우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달리 단위 조합의 자산규모가 크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한때 기금 잔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적기에 기금을 투입해 건전성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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