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적자금 국채 일시상환에도 지배구조 변동 불발 기재부·금융위·해수부·예보 이사 선임 그대로…'국채 담보 성격으로 실질적 회수 아냐'
김현정 기자공개 2022-06-10 08:13:58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9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잔여 공적자금 전액을 국채로 일시상환할 예정이지만 수협은행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공적자금 전액 회수 전까지 수협은행 이사회에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국채라는 현물을 지급받지만 실제적 공적자금 회수가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바라봤다. 국채는 일종의 담보 성격이란 판단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수협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채 상환을 실제 공적자금 회수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예보와 수협중앙회는 8일 수협중앙회의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기존 합의서는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돼있었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는 연말 7574억 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해 예보에 현물로 전달키로 했다. 예보는 국채들을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차근차근 상환해 현금으로 받아 회수처리를 한다. 1~5년물 국채로 구성돼있기에 2023년 말~2026년 말까지 4년간 매해 800억원씩, 2027년 말 4374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작업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경영자율성에 대한 강한 의지에서 출발했다. 수협 내부적으로 이번 국채 상환을 계기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이유다. 정부 부처의 개입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을 이루고 수협은행 배당금 등 자금을 자체적으로 분배하겠단 구상이었다.
수협은행 이사회는 김진균 은행장을 비롯해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배치된다. 비상임이사는 예보와 수협중앙회 측 인사로 꾸려야한다. 이는 수협법과 수협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시돼있다. 사실상 수협은행 이사회는 은행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및 중앙회 관계자로 구성되는 셈이다.
이사회 구성 뿐 아니라 행장을 뽑는 데도 사실상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였다. 행장추천위원회의 경우 기재부와 금융위, 해수부 사외이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2명도 함께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수협중앙회가 잔여 공적자금 전액에 대한 국채를 일시 정부에 전달함에도 수협은행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문제는 국채 상환을 실제 공적자금 회수로 볼 것이냐는 부분에서 출발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국채를 현물로 받지만 만기가 도래해 해당 만기가액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상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채를 받은 행위가 실질적 회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채는 일종의 담보 성격에 가깝다.
이런 논리라면 국채가 전액 현금화되는 2027년 말 시점에야 수협은 수협법 상 법률 규정에서 자유로워진다. 수협법 제147조의7 3항을 살펴보면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해수부 측 추천 사외이사도 출자금 전액 상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수협은행 이사회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 측면에서만 말하자면 국채라는 현물이 올 연말 지급되지만 회수 측면에서 회수가 완료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배구조 측면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수협법은 해수부 소관인 만큼 해수부가 법 개정할 때 수협중앙회가 이를 협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 역시 “회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공적자금은 2023년 말부터 202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회수된다”며 “2015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수협법에서 말하는 예보 측 이사 선임 조건이 '출자금 전액 상환'인 만큼 2027년까지는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수헙법 개정 작업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를 새롭게 개정한 만큼 해당 의도에 발맞춰 수협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수협중앙회 입장이다. 수협중앙회 측에서는 국채 지급이 이뤄지는 연말 전, 연내 개정 작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협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와 중앙회가 얘기를 하고 해수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놓고 금융위와 예보에 의견을 물어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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