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김진균 수협은행장 연임 당국 행추위원 설득에 달렸다 행추위 2/3 동의 받아야 연임 가능…후보 선정 위해 김성배·한명진 위원 동의 필요

김형석 기자공개 2022-10-06 08:22:38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5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차기 은행장 선임에 돌입한 가운데 김진균 현 은행장이 연임할지 주목받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김 행장의 연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김 행장이 연임을 위해서는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 측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균 수협은행장은 차기 행장 후보자 서류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행추위는 오는 7일까지 응모자를 대상으로 차기 행장 후보자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김 행장이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우군인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 2020년 행장 인선 과정에서도 김 행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임 회장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후보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김 행장을 끝까지 행장 후보로 지원한 경력이 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장 자리는 현재 연임이 불가해 이번 수협은행장 인선이 끝나면 임 회장이 수협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2년 전 김 행장의 선임을 일선에서 지원한 만큼, 이번에도 김 행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의 실적 개선도 김 행장의 연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70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김 행장이 선임되기 전인 2020년 상반기(1371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총자산 역시 2년 새 50조8813억원에서 60조5399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2020년 9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범에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을 명문화했다. 실적 여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꾼 셈이다.

다만 김 행장이 연임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추천한 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려면 행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추위원은 추위는 김정길 1·2구 잠수기 수산업협동조합장(수협중앙회 추천),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수협중앙회 추천), 김종실 수협은행 사외이사(해양수산부 추천), 한명진 수협은행 사외이사(기획재정부 추천), 김성배 수협은행 사외이사(금융위원회 추천) 등 5명이다. 이들 5명 위원 중 4명 이상이 김 행장의 연임에 동의해야 한다.

김종실 위원의 경우 과거 노량진수산(주) 상임감사를 맡는 등 임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의 상임감사를 지냈다. 당시 임 회장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맡으며 수협중앙회 이사회 멤버(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이밖에 김정길·최요한 위원은 임 회장과 같이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10여년간 친분을 쌓았다.

반면 김성배·한명진 위원은 임 회장과의 친분이 두텁지 않다. 두 위원은 재정경제원을 거친 대표적 금융관료 출신이다. 김 위원은 행시 21기로 재경부 국제협력과장과 관세심의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행시 31기로 김 위원의 10년 후배인 한 위원은 국세청과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를 지냈다.

상호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김 행장이 연임을 위해서는 정부 관료 출신인 김성배·한명진 위원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서 2년 전 행장 선임 당시에도 일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수협 내부 출신 행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선임 일정이 지연됐던 만큼, 이번 행장 인선에서도 이들 금융관료 출신 위원들의 설득 여부가 차기 행장 선임에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