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olicy Radar]공정위 vs 카카오, 쟁점은 모호한 '금융업' 해석케이큐브홀딩스, 의결권 규정위반 고발…기존 판례 비해 과도한 제재 '반발'

원충희 기자공개 2022-12-19 13:15:13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5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에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법인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업자임에도 의결권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자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설령 금융업자라 보더라도 형사고발까지 간 것은 과한 처사란 지적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의 기준이 예전부터 논란이 된 만큼 고무줄 같은 해석의 재량권이 문제의 시발점이란 비판도 나온다.

◇케이큐브가 금융업자?…공정위 제재 근거는

공정위는 15일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기존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가운데 금융·보험사는 소유한 국내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제재 근거는 일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닌 탓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산총액이 별도기준 5000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자산의 50%를 넘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 지주사가 최다출자자와 주식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발췌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13.27%, 케이큐브홀딩스는 10.51%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반지주사가 아닌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매출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고 있어 금융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5일 브리핑 현장에서 "중분류 금융업 내에서 세세 분류로 굳이 따지면 기타 금융업이나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여기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기준 계속 논란, 과한 재량권 비판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의 기준은 예전부터 논란이 된 분야다. 2017년 7월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해 지주사의 업종을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에서 '금융업'으로 바꾸면서 SK, LG, GS, CJ, LS 등 주요 대기업 지주사들이 졸지에 금융업자로 지정된 적이다.

비록 공정위에서 일반지주사 개념을 적용해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을 두면서 이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금융투자와 배당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계속 논란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제재 근거로 지주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규를 재량적으로 너무 넓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할 당시 주식보유가 목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지주사를 금유업으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이를 준용해 케이큐브홀딩스도 본업 매출이 거의 없고 대부분 금융투자와 배당수익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융사라고 해석했다.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게 자기 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보유자산을 운영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또 설령 금융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해도 법인고발까지 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보험업자들로 지정된 회사들의 과거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 판례를 보면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봤다. 카카오의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안(7일→3일)이 올라왔는데 국민연금 및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찬성하면서 가결된 건이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봤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