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처분소송 '승소' 이달 23일 JC파트너스측 항고 기각, 부실금융기관 효력 지속
김경태 기자공개 2022-12-29 08:05:01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8일 09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JC파트너스와 벌이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가처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중단 없이 지속하게 됐다. 다만 아직 소송전이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 본안소송의 3심 판단이 남아 있어 JC파트너스가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투자·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3일 JC파트너스와 MG손보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JC파트너스와 MG손보의 항고를 기각했다. 양측에 대한 기각결정 통보는 이번주 완료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금융위가 올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JC파트너스와 MG손보는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소송도 시작했다.
상급심에서 소송 결과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1심에서는 JC파트너스가 승소했지만 올 8월 23일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금융위가 이겼다. 금융위는 2심 판결을 기반으로 원고 측과는 별도로 MG손보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JC파트너스와 MG손보는 올 9월 6일 재항고장을 접수하면서 3심이 시작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3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했다. 금융위의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아직 소송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금융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JC파트너스와 MG손보가 올 4월 14일 제기했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올 11월 17일 진행됐다. 두번째 변론은 내달 19일로 예정됐다. 본안소송은 이제 1심 첫 변론기일을 마친 상황이다. 3심까지 가는 경우 원매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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