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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소송전]라임 행정소송 포기로 '구상권 청구' 영향 불가피'임종룡 체제' 금융 당국과 마찰 기피…신한증권과 소송전에 악재 될 듯

최필우 기자공개 2023-02-08 08:13:42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7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징계를 수용한다. 임종룡 신임 회장 체제에서 금융 당국과 마찰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징계 수용으로 신한투자증권에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는 불리함을 감수하게 됐다.

7일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이 금융 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지 90일째 되는 날이다. 징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9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은행은 장고 끝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76억6000만원 징계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수용 여부를 최대한 늦게 결정한 건 회장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회장 후보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시된 지난달 18일 손 회장이 연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임자가 징계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 회장이 아닌 후임 회장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신임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말미가 주어졌다. 임 내정자는 행정소송에 나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인가가 필수인 만큼 취임 초 대립각을 세우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용으로 금융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게 됐으나 구상권 소송 판도에는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신한투자증권에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47억원은 금융감독원 권고로 투자자 원금 전액 배상에 쓰인 금액이다. 라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신한투자증권에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징계 수용으로 구상권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용으로 라임펀드 판매와 부실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우리은행 과실 또는 공동 책임을 주장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징계 수용 결정과 별개로 문책경고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한 것과 별개로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 개인 소송에 대해선 우리금융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거의 끝난 만큼 조만간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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