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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N파트너스', 상호출자제한집단 투자 법률 '위반' 중소벤처기업부 시정명령…5월19일까지 투자액 35억 회수 조치

이명관 기자공개 2023-02-27 08:09:46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3일 08: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생 벤처캐피탈(VC)인 'N파트너스'가 출범 1년 만에 법규를 위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어겼다.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3일 VC업계에 따르면 N파트너스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를 위반해서다.

해당 법률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 개인투자조합(엔젤)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시정명령에 따라 N파트너스는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지분을 전액 처분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5월 19일까지다. N파트너스가 처분해야할 지분은 35억원 정도다. 이와 관련 N파트너스 측은 답변을 피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고루 포진해 있다. 만약 상장사라면 장내에서 처분하면 무리 없이 기한 내에 정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비상장사라면 다소 난이도가 높아진다.

비상장사 구주에 대한 최근 시장의 니즈는 충분하다. 문제는 밸류다. 최근 몇년 사이 투자기업들의 밸류가 지나치게 상승했다. 몇몇 기업들은 밸류에 걸맞는 체급을 가졌지만, 몇몇은 아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금리상승 기조 속에 밸류 재평가가 이뤄졌다. 거품이 빠진 구주라면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 이에 올해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하려는 운용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연장선에서 N파트너스가 구주거래를 할 때 원하는 밸류를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협상권이 N파트너스에게 없다. N파트너스에겐 '데드라인'이 존재한다. 투자원금 아래에서 지분을 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N파트너스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N파트너스는 2022년 3월 출범한 신생 VC다. 새한창업투자 출신의 남수균 대표를 중심으로 이한범 파트너, 정보연 파트너가 합심해 만들었다. 설립 이후 연속해서 2개의 펀드를 결성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2022년 4월 결성한 앤루트벤처투자조합(112억원)을 시작으로 2개월 뒤인 2022년 6월 '앤파트너스제일호벤처투자조합(188억원)'을 결성하며 빠르게 투자재원을 확보했다. 운용자산(AUM) 규모는 25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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