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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자, 첫 과제는 지방이전 대응 여야 각자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지방이전 반대 명분 부족해

김형석 기자공개 2023-02-27 08:19:14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4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자(사진)가 취임 전부터 난제를 만났다. 수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사의 공공성 강화 발언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특히 수협중앙회의 경우 완전한 공적자금 상환까지 5년이 남은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길·신정훈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안병길·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본점)를 각각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수협중앙회가 지역균형발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사진=수협중앙회

법안소위는 사실상 입법의 첫 단추다. 법안소위는 두 법안을 조율해 단일한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각각 지난해 12월27일과 올해 1월1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법안소의 회부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가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시중은행의 공공성 발언 이후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에 이어 "금융·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전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될 경우 수협중앙회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합의했지만, 완전한 공적자금 상환까지는 정부의 간섭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정부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2027년까지 국채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연도별 국채 만기도래 일정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 2027년에는 4374억원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 전까지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았다.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MOU 규제 중 약정한 재무비율 목표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협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이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건전성 관리를 명분으로 이사회 내 정부의 입김은 더욱 강화된 셈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의 경우 야당에서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지만 수협중앙회는 여야에서 모두 지방이전 법안을 발의한 것도 수협중앙회에게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자가 향후 국회 설득을 위한 묘수를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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