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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atch]개정된 인수업무규정에 IPO하우스 '불만고조''실수요' 근거 없는 잣대 평가하느라 공모가 결정 늦어질 판..."차라리 회사채처럼"

최윤신 기자공개 2023-04-10 07:12:55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6일 16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IPO하우스들이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불만을 토로한다. 허수청약 근절이란 목표에 큰 실효는 없는데, 실무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중한 의무로 인해 수요예측 이후 배정 과정에서의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 IPO 담당자들은 지난해 말 제도개선이 예고된 이후 협회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진전없는 안건이 예고된 것에 실망이 크다고 말한다. 업계에선 누더기식 처방보다는 회사채 수요예측처럼 완전한 실수요 위주의 프라이싱과 배정 절차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 "자기자본·위탁재산, 실수요 판단 근거 미약"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관사로 하여금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데 있다. 지난해 초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당시 다수의 기관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수요를 써낸 게 이런 제도 개선 추진의 단초가 됐다.

협회는 인수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주관사로 하여금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당장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증권사 IPO 담당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현재 공모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건 별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을 기관투자자가 제시한 확약서에 근거해 확인해야 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설정 할 수도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 본부장은 “인기있는 딜의 경우 2000곳이 넘는 기관의 수요가 몰리는데, 수요예측을 마감한 이후 이를 모두 점검하려면 공모가격 확정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주관업무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공모 절차 자체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IPO 담당자들의 불만은 제도개선 예고가 이뤄진 이후 협회와 수차례의 논의를 갖고 이 같은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서 기인한다.

IPO 하우스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청약으로 인해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주관사의 업무가 과중해질 뿐 아니라 실수요를 완전히 가려내기도 어렵다고 봤다.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협회와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회사채 수요예측과 같이 공모주 수요예측 제도도 완전히 실수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PO 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 총액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이를 검토하는 게 실수요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땜빵식 처방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주관업무에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과중해졌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로 허수청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회사채처럼 완전히 실수요를 가지고 수요예측을 하던지, 기관에게도 일반투자자처럼 증거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전향적인 방법을 써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 코벤펀드 우선배정 연장엔 "공모주 시장 도구화 그만둬야"

이번 개정안에 대한 IPO 하우스의 불만은 주금납입 확인 의무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의무배정 연장 결정도 공모주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협회 규정은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펀드에 코스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배정하도록 해왔다.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운용사와 증권사 등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번 제도개선안에서 해당 조치가 2년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우선배정 비중이 30%에서 25%로 줄어들긴 했지만, 줄어든 5%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으로 향했다. 하이일드펀드 시장의 침체를 고려해 코스닥벤처 펀드에 주던 혜택 일부를 하이일드펀드로 돌린 셈이다.

운용업계에선 혜택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IPO 업계에선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못한다.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가 IPO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저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PO담당자는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는 정부가 공모주 시장을 정책적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과도한 우선배정이 코스닥 딜을 우량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국내 IPO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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