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코빗의 길]실명계좌로 맺어진 '신한금융 동맹', 협업 접점 늘린다③신한카드·증권과도 협력, 구체적 사업확대 '업권법' 제정 이후 가늠
이민우 기자공개 2023-04-28 13:03:30
[편집자주]
국내 1호 원화거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2013년 첫 출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흥망성쇠, 부흥기를 함께 했다. 최근 크립토 윈터 속 다양한 거래소 이슈에서도 코빗은 조용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10주년을 보내고 있다. 한국 최초 가상자산거래소로써 코빗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미래를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6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빗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거래를 제외한 보유 가상자산 조회 및 오프라인 상 대체불가토큰(NFT)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비록 불발됐지만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의 직접투자도 검토되는 등 양사 간 접점이 확대되는 추세다.다만 양사 간 협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진행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2020년 설립된 코빗의 자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 KDAC)에 신한은행이 주주로 참여했으나 KDAC 수탁이용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신한은행 실명계좌의 발급 중단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업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처리 이후에 추가 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계좌 5년 인연, 신한카드·투자증권으로 접촉 확대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2018년 발급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5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재계약을 단행한 만큼 코빗의 신한은행 실명계좌 사용은 최소 올해 12월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비대면 계좌의 30만원 이체한도 문제가 있으나 업계는 양사가 장기간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온 만큼 이후에도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이 속한 신한금융그룹과 코빗은 실명계좌 발급 외에도 다방면에서 거리를 좁히고 있다. 지난해 코빗은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알파 앱을 통한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 신한알파 내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에서 코빗 내 가상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형태다. 코빗이 증권사 중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를 맺은 곳은 현재까지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하다.
올해는 신한카드와 함께 '더 프리뷰 성수 with 신한카드'를 개최했다. 신진 미술작가와 갤러리를 후원하는 활동으로 행사 기념 포스터 형태 NFT를 발행하고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기념 NFT 소유자가 성수동 현장 내 코빗 부스에 이를 제출하면 추첨으로 가상자산 보관용 콜드월렛 등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신한카드는 2021년부터 더 프리뷰 with 신한카드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해가 3회째다.
업계는 신한금융그룹이 계열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코빗과 진행하는 프로젝트 및 연계 서비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신한은행이 2020년 코빗의 자회사인 가상자산 수탁사 KDAC 설립에 주주로 참여한데다 지난해에는 신한금융지주에서 코빗에 대한 직접투자를 고려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금융당국 및 세간의 이목 집중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코빗 투자는 불발됐지만 직접투자말고도 협업 방안은 많이 있다"며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블록체인부를 신설하는 등 그룹 내에서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꾸준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 추가 협력 가능성, 업권법 제정 문턱 넘어야
다만 신한금융그룹과 코빗 간 추가 협업 등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처리된 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권법은 특정 업종 또는 사업의 합법적 권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현재 코빗 등이 속한 가상자산업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규제법만 존재하며 사업 영역 등을 명확하게 정의한 법안은 아직 없다.
앞서 진행된 코빗과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의 협력도 직접적인 사업 진행과 거리가 먼 이유다.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관련 신규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 추후 업권법 제정 이후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코빗은 지난해 4월 KDAC 고객사인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했던 바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은 실명인증 은행계좌로만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는데 법인소유 계좌의 경우 실명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입출금 지원을 거부해 왔었다.
신한은행과 코빗이 첫 물꼬를 텄던 셈인데 이 역시 얼마 가지 않아 신규 발급이 다시 중단됐다. 당시 법인 가상계좌 발급이 파일럿 형태인데다 보수적인 운영을 진행했던 만큼 당연한 수순이었다. 결국 금융당국의 시선 및 업권법 미비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해 발급됐던 법인 대상 실명계좌의 경우 현재도 발급하지 않고 있고 추후 진행 논의도 아직 없는 상태"라며 "기존에 발급됐던 일부 법인의 실명계좌의 경우도 추가적인 가상자산 이용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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