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불성실공시법인 유예' 자회사 관리 시험대 현금배당 지연공시·실적 이상변동 미공시, 엔에스쇼핑 상장폐지 '인지 부족' 여파
김선호 기자공개 2023-05-30 08:03:53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6일 15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림그룹의 지주사 하림지주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다행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받았다. 다만 향후 6개월 동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예된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코스닥시장본부는 하림지주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지연공시(1건), 미공시(2건)했고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지만 이를 유예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하림지주에 따르면 공시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하림지주는 올해 자회사로 편입된 엔에스쇼핑의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지연공시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2건을 미공시했다. 지난해 자회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이러한 공시불이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림그룹은 계열사 엔에스쇼핑을 상장폐지시키고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후 엔에스쇼핑을 존속법인 엔에스쇼핑과 신설법인 엔에스지주로 분리시켰다. 신설한 엔에스지주는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로서 2022년 말 엔에스지주의 종속기업들이 하림지주의 자회사로 대거 편입됐다. 자세히는 엔에스지주가 하림지주의 자회사에서 탈퇴한 후 엔바이콘, 에버미라클, 하림산업, 엔디, 엑셀로이콰인알앤디센터, 글라이드, 엔에스홈쇼핑미디어센터를 신규 편입시켰다.
하림지주의 2023년 1분기 IR자료에 따르면 기존 팬오션, 하림, 제일사료, 선진, 팜스코에 이어 관리해야 할 자회사가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림지주 소속기업은 총 77개 법인으로 국내에 46개, 해외에 31개가 위치했다.
다만 이러한 자회사의 증가가 하림지주의 관리 역량을 시험대에 올렸다는 분석이다. 실적을 좌우하는 주요 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상장사이기 때문에 하림지주가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었지만 비상장사 자회사가 늘어나면서 관리 영역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엔에스쇼핑을 2022년 상장 폐지시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하림지주는 엔에스쇼핑의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를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인지하고 지연공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연공시에 따르면 엔에스쇼핑은 1주당 배당금을 2800원으로 책정하고 총 199억원을 배당했다. 해당 배당금은 지분 100%를 보유한 하림지주로 유입됐다. 지난해 엔에스쇼핑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36.2% 감소한 397억원을 기록했지만 배당금은 301.8%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2건의 자회사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림지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자 했지만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낮다고 보고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지정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림지주가 향후 6개월 동안 새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예기간 동안 하림지주의 공시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엔에스쇼핑이 상장폐지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었고 중대성이 낮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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