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명가 농협]지역조합 중심 지배구조…풀뿌리 금융 기틀 만들었다③1988년 이후 지역조합 중심 이사회 구성…중앙 회장 견제 기능까지 갖춰
김형석 기자공개 2023-06-21 07:11:28
[편집자주]
농업협동조합은 올해 창립 62돌을 맞았다.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목적에 맞춰 발전해왔다. 경제사업과 금융사업 등 다방면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 다각화를 이루며 성장했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국 비도시지역 경제 인프라의 핵심 조직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의 공공성이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더벨은 농협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재적 가치와 사례들을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2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핵심은 지역 농협조합이다. 이는 중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총 28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3분의 2가량이 각 지역 조합장이 맡고 있다.회원조합 현직 조합장 중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이사는 각 지역과 품목별로 고르게 선출한다. 농협의 수장인 중앙회장 선출 권한 역시 전국 조합장 출신으로 이뤄진 대의원이 보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에 지역 조합의 영향력이 강한 데에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의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 이사회 멤버 3분의 2 현직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대의원회와 함께 농협 전체의 정책과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특히 이사회는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와 결산 등 1년에 2~3번 개최하는 총회와 대의원제와 달리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사회가 사실상 농협의 핵심 사업 결정을 주도하는 셈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중앙회 정관에 따라 28명으로 구성된다.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당연직은 3명이다. 이어 외부출신 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18명의 자리는 지역농협, 품목조합, 지역축협 소속 회원 조합장들 몫이다.
18명의 조합장이사는 지역·품목·축협별로 추천회의를 거쳐 선출된다. 세부적으로 전국 9개 도에서 각 1명씩 9명과 특·광역시 1명, 품목농협 3명, 인삼농협 1명, 지역축협 2명, 품목축협 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조합장이사는 염규종(경기), 김재호(강원), 김성태(충북), 임유수(충남), 김원철(전북), 장승영(전남), 성영근(경북), 황성보(경남), 송영조(특·광역시), 박만수(품목-농업계), 고평훈(품목-농업계), 최성환(품목-농업계), 김영남(품목-축산계), 안현구(품목-축산계), 조재열(품목-인삼계) 등이다. 제주 지역과 지역축협(2명) 등 3명은 현재 공석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중 대의원회의를 통해 3명의 조합장이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 1988년 이후 정부 입김 최소화…지역조합장 중심 의사결정체제 마련
농협이 처음부터 지역조합장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정부의 농촌 현대화 사업과 새마을운동 확대로 시작된 농협은 초기 정부 인사가 중앙회장을 맡는 등 정부 주도로 운영됐다.
1961년 종합농협 발족 당시 제정된 농협법에는 단위조합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1962년 2월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협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출방식은 임명제로 운영됐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 장관 승인을 얻어 이동·특수·군조합의 조합장을 임명했다. 1980년 12월 농업협동조합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으로 농수산부 장관 승인제도가 폐지됐지만, 조합장 임명권은 지역 조합원이 아닌 농협중앙회장이 보유했다.
농협의 지역조합 중심의 운영체계는 198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추진됐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농협개혁의 요구에 따른 변화다.
이후 1989년 조합원이 직접 지역농협조합장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됐다. 농림수산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온 중앙회장도 지역조합장 직선제로 개편했다. 이후 1990년 한호선 회장이 초대 민선회장으로 선출됐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함께 중앙회 임원 선출 방법도 민주적으로 개선됐다. 상임감사의 경우 그동안 농림수산부 장관이 임명했으나 회장선출 방법과 같이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해 독립된 감사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농림수산부 장관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변경됐다. 비상임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회원조합장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던 비상임감사도 비상임이사 선출 방법과 같이 대의원회에서 회원조합장 중 선출하도록 바뀌었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지난 2009년 21년 만에 대의원의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됐다. 또 연임 조항을 삭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편하고 비상근(명예직)으로 변경했다.
대신 이사회의 기능은 더욱 강화됐다. 개정 농협법에서는 이사회 내에 조합장 4명과 농민단체·학계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업별 대표이사(축산경제 대표 제외)와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동안 회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해온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선출방식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뀐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업무성과 평가, 임원 후보자 선임 등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권을 확대했다.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지역조합 장 비율을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늘려 과반수를 회원조합 조합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조합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해왔다"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중앙회장의 권한 견제 수단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사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조합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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