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하루인베스트, '임의 출금중단' 처벌 가능성은 운용 파트너사에서 투자 손실 발생 추정…국내 사무실 비우고 잠적
노윤주 기자공개 2023-06-15 10:52:05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4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를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가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객의 입출금을 막았다. 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 자금의 발이 묶였다.운용 파트너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출금을 잠시 중단했다는 게 하루인베스트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서는 빠른 시일 내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용자 자산이 상당 부분 손실됐을 것이란 추정이다.
하루인베스트 법인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있다. 해외 법인인 데다 투자금이 모두 손실됐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갑작스런 운영 중단…설명은 '파트너사 문제'가 전부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 블로그에 돌연 공지를 띄우고 서비스 및 입출금을 중단했다.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입출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실제 법인간 지분 관계가 있는지 또는 주요 경영진의 개인 출자로 만들어진 자매회사 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블록크래프터스 경영진은 국내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피하고자 처음부터 해외에 하루인베스트 법인을 설립했다. 당초 싱가포르 법인으로 운영하다 본사를 버진아일랜드로 이전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씨파이(Ce-Fi)라 불리는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다. 고객이 특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 약속한 이자와 함께 돌려준다. '하루'라는 이름처럼 일 단위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의 이율을 제공하는 게 하루인베스트의 메인 상품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시기별로 10~17개의 트레이딩 파트너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고객이 자산을 맡기면 하루인베스트가 전액 운용하는 게 아니라 코인별, 규모별로 파트너사에게 운용을 맡긴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용하던 파트너사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추정이 지배적이다.
하루 인베스트 측은 "파트너사가 거짓 보고를 했다"며 "이를 발견한 후 내부 조사 중"이라는 입장 외에 추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 형태와 규모, 입출금재개 시기 등은 알려진 바 없다.
◇사태 장기화되면 사기 혐의 적용…고의성 입증 가능할까
법인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운영은 국내서 이뤄졌다. 블록크래프터스와 하루인베스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사태 발생 직후인 13일 오전 11시경 양사 모두 전직원 재택 시스템으로 전환 후 황급히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 자산이 남아 있는지, 또 남아 있다면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금융당국은 하루인베스트가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기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됐을 때 사용자들이 투자 자산을 돌려받을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한 법조 전문가는 "사기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루인베스트가 일부러 투자 손실을 유도한 게 아니라면 입증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파산 후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정산 배분받는 게 자금 회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나 전액 보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내 법인이자 모회사로 알려진 블록크래프터스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모회사가 경영상 지시를 했을 수 있고 또 자매사 관계더라도 주요 주주, 경영진이 동일하다면 책임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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