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크립토 컴퍼니 레이더]소액주주 늘어난 두나무, RSU 규정 보완 '숙제'상장사처럼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임원 매도 여부 '촉각'

노윤주 기자공개 2025-04-07 10:59:5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10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대신 RSU를 꾸준히 부여하는 중이다. 이미 1차 RSU는 지급 기간에 진입했다.

적극적인 활용과 달리 RSU 매도 규정은 여타 대기업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두나무 주식이 자사 비상장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며 소액주주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두나무는 신규 RSU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 내용을 공시했다.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만3357주를 임직원에 지급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번 RSU는 2~5년 근속을 조건으로 2030년 3월까지 지급한다. 각 직원별로 계약 조건에 따라 2회 혹은 3회로 나눠 부여할 계획이다.

RSU는 지분 희석이 없고 자사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가에 영향이 적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상장사들도 RSU를 성과보상 용도로 지급하고 있다. 두나무도 2021년부터 스톡옵션 대신 RSU를 부여 중이다.


1차 RSU는 14만1327주가 부여돼 이 중 7만9324주가 행사·소멸됐다. 지급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30일이다. 2차 RSU는 올해 2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에 15만4468주 중 5055주만 행사·소멸됐다.

3차 RSU는 7784주만 부여했고 아직 행사 이력은 없다. 여기에 최근 공시한 7만3357주를 더하면 29만2557주가 잔존 RSU 수량으로 파악된다. 2024년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총액은 229억원이다.

문제는 RSU 지급 규정이 느슨하다는 점이다. 상장사는 주가나 실적 성과에 연동해 경영진의 RSU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대기업은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상장사인 두나무는 유연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임원에게는 영입 사이닝 보너스 형태로 RSU를 지급한적도 있다. 2022년 합류했던 김영빈 전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입사 직후 3만3650주를 부여받았었다. 김 전 CLO는 현재 업무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1회차 RSU 부여분이 지급되면서 17억원 상당 상여를 수령했다. 별도로 락업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매도도 가능하다.

행사한 스톡옵션과 RSU를 현금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석우 대표는 보유중이던 주식 10만605주 중 4만2882주를 '단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석, 임지훈 등 주요 임원 다수는 스톡옵션을 행사했지만 현재는 보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장기근속인센티브 목적으로 근속 조건에 따라 RSU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가득기간이 있고, 가득기간이 도래한 이후 주식을 지급 받은 뒤에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RSU 지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두나무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거래가 활성화된 탓에 비상장이지만 상장사처럼 주가가 실시간 변동된다.

실제로 두나무 소액주주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주주 7986명 중 소액주주는 7973명으로 지분율은 21.67%였다. 2024년에는 소액주주 수가 1만명을 넘었고 지분율도 23.71%로 늘어났다.

남승현 두나무 CFO는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RSU의 경우 기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 지급하는 만큼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주가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