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태' 경남은행, '불완전판매·차명거래'도 점검 대상 금감원 감사로 과태료 처분, '행장 직속' 내부통제분석팀 신설해 대응
최필우 기자공개 2023-08-22 08:10:03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1일 11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은행이 불완전판매와 차명거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횡령과 유용 사건이 발생한 투자금융본부 뿐만 아니라 전행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해졌다.경남은행은 행내에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사진)이 내부통제분석팀을 직접 진두지휘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당 임원을 두지 않고 CEO가 전면에 나서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금융사고 리스크 '본점→영업점' 확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에는 과태료 6000만원이, 지점장과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50만원과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감사가 제재로 이어졌다. 금감원 감사 결과 경남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행태가 적발됐다.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했다는 서명과 녹취를 투자자에게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차명거래와 실명확인 의무 위반도 발생했다. 한 경남은행 지점장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50여일에 결쳐 주식에 투자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임직원의 의무를 어긴 것이다. 3개 영업점에서는 내점하지 않은 고객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3건을 위임 서류 없이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562억원 규모의 횡령·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발생한 본사 투자금융본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금감원과 함께 추가적인 금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내부통제 개선도 투자금융본부를 비롯한 본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이번 제재안 의결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범위는 본사에서 영업점까지 확대됐다. 경남은행은 창원영업본부, 울산영업본부, 동부영업본부, 서부영업본부, 수도권영업본부 등 경남권과 수도권에 걸쳐 영업 조직을 두고 있다. 펀드 판매 행태와 차명계좌 이용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팔 겉어붙인 예경탁 행장, 내부통제분석팀 진두지휘

예 행장이 내부통제분석팀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다.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관련 업무를 일임하지 않고 직접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를 CEO 업무 중 가장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있었던 은행장 간담회 논의를 반영했다. 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장을 소집해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행장 또는 상무급 임원이 아닌 은행장이 직접 나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분석팀은 모든 사안에 대해 CEO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며 "실무적인 부분까지 CEO가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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