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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이동채 전 회장 실형 확정…상장심사 영향은거래소, 당초 판결 뒤 예심 재개 입장…사법당국 판단 기준 삼아 내부통제 요구할 듯

안준호 기자공개 2023-08-23 07:24:06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1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하며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기업공개(IPO)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당국의 판단이 명확히 내려진 만큼 불확실성 제거로 업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때문에 향후 예심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 역시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예심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에코프로 대표직을 사임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다만 여전히 에코프로 지분 18.8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지분 반수 이상을 소유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예비심사 일정이 지연된 것도 이 전 회장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규정상 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훌쩍 넘어 4개월 가까이 거래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나 지배구조는 상장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거래소 예심 과정에서 질적심사 요건 등의 항목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문제가 될 경우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예심 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법당국 처분이 확정되거나 종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재판이 예심 일정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통상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예심 검토 과정에서 매우 강한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요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상장과 이 전 회장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예심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어느 정도의 내부통제 수준을 요구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당국의 판단 이전에 예심을 신청할 경우 통상 발행사와 주관사 측에서 유죄 판결을 가정하고 미리 내부통제장치를 갖춘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역시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내부통제는 물론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상황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거래소의 예심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향후 예심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재판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예심 승인이 어려울 정도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예심 과정은 ‘처벌’이 아니라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혀있기 떄문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현재 이 전 회장이 직접적인 대주주도 아니고, 그룹 일선에서도 물러나 경영에서도 손을 뗀 상황”이라며 “과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보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완비했다면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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