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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실 열흘간 숨긴 광동제약, 공시불이행 제재받나 행정처분 11일 통지받고 21일에야 공시…1371억 규모 사업부 영향

정새임 기자공개 2023-09-25 12:11:41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2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동제약이 홍삼음료 광고에 사전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처분 시행일까지 열흘 넘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광동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지 살펴보고 있다.

◇1371억 사업부 영향 미치는 의무공시 열흘간 숨겨

한국거래소는 21일 광동제약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예고했다. 광동제약이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와 비타500을 비롯한 다수 자사 음료제품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광동제약이 서초구청으로부터 해당 처분을 통보받은 건 지난 10일. 하지만 광동제약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1일이 지난 21일에야 이 사실을 알렸다. 이미 행정처분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였다.

이번 처분은 광동제약의 F&B영업부문과 기타영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비록 영업정지 기간이 5일로 길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 사업부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약 10%에 해당한다. 거래소 의무공시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광동제약은 약 열흘간 침묵을 유지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6월 말 홍삼음료 광고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경우 기능성 표기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동제약이 제품 표장에 표기한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Rg3는 홍삼의 활성성분인 진세노사이드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6개월 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사 모든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여기엔 광동 발효홍삼골드 외에도 일부 비타500 제품,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타 제품이 받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기준 비타500은 총 975억원 매출을 올렸다. 이 기간 옥수수염차는 475억원, 헛개차는 442억원을 기록했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번 처분으로 타격을 받는 사업부의 전체 매출액은 1371억원에 달했다. 작년 총 매출액 1조4315억원의 9.6%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은 5일간의 영업정지로 약 1억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 추정했다. 직접 판매채널 일부 매출이 타격을 받는 수치다. 광동제약은 직접판매와 전국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를 5대 5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 간접 판매로는 영업정지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 봤다. 이미 대리점으로 넘긴 물량으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광동제약이 왜 11일 동안 중요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벨은 광동제약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거래소는 공시불이행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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