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제동걸린 CJ CGV 자본확충]CJ, '신뢰성 타격' 한영회계법인 교체할까③올리브네트웍스 상대가치 설명 안 한 '평가 객관성' 부족, 시간·비용 감안 보강에 무게

이우찬 기자공개 2023-10-05 14:40:56

[편집자주]

CJ CGV가 CJ그룹의 지원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재도약을 이뤄내고자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물출자를 받고자 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벨은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고 CJ CGV의 자본확충 향방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6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가 CJ CGV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을 출자하려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가치를 4444억원으로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상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비교법을 한영회계법인이 설명하지 않는 등 감정보고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5일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액을 4444억원으로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인가하지 않았다.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결정의 요지다.

법원은 우선 한영회계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평가액(4444억)과 순자산 가치의 괴리를 지적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작년 말 기준 순자산은 1395억원이다. 올해 6월 말 1433억원이다. 3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상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 방법이 감정보고서에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유사 업종의 경쟁사와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이 얼마인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평가액이 적정한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내용이다. 유사 업종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한경회계법인이 CJ와 CJ CGV가 제시한 CJ올리브네트웍스 추정 손익과 추정현금흐름 등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CJ와 CJ CGV를 상대로 적정성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향후 순이익과 영업이익률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지난해 실적 등의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작년 기준 매출 6652억원 중 5038억원을 CJ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76%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셈이다.

요약하면 법원이 한영회계법인의 신뢰성 부족을 질타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객관적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PRE, PBR 등 상대가치 비교법에 관한 설명이 없고 특수관계자 매출이 많은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한영회계법인이 법원에 신뢰를 주지 못한 건 같다"며 "PER, PBR 등 고려할 수 있는 상대 가치 비교법이 있는데도 법원에 왜 제시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의 신뢰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CJ의 회계법인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CJ CGV 살리기에 절박한 CJ 그룹의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CJ 쪽에서는 현물출자는 선택지가 아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현금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물출자 카드를 꺼낸 것으로 시장과의 신뢰 문제도 연결돼 있다. CJ가 현물출자 성사 의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다.

다만 회계법인 교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출자 규모를 감안하면 회계법인 교체와 가치 평가에 다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게 자본확충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한영회계법인과 함께 법원의 지적 사항을 보강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CJ 관계자는 회계법인 교체에 관한 물음에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CJ는 공시를 통해 "법원 불인가 처분 내용에 관해 다각도로 보강해서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