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정리 나선 DL그룹, '에이플러스디' 청산 모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합병 수순
신상윤 기자공개 2023-10-19 07:40:50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7일 14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L그룹이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을 선언하며 출범한 '에이플러스디(ADP)'를 청산한다. 모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에이플러스디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에이플러스디는 DL그룹의 복합시설 및 호텔 등 디벨로퍼로 제 꿈을 온전히 펼치기도 전에 사라지게 됐다.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DL그룹 관계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에이플러스디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정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지분을 100% 가진 에이플러스디를 흡수해 합병하는 방식이다. 무증자 방식의 소규모 간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은 글래드호텔앤리조트다. 합병 기일은 다음달 27일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6200만원에 그칠 정도로 DL그룹 내에선 작은 계열사다. 그럼에도 이번 합병이 주목받는 배경엔 에이플러스디가 최근 몇 년간 DL그룹 이해욱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기업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에이플러스디는 설립 초기 이 회장과 아들이 각각 55%, 45%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회장이 DL그룹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에이플러스디의 지분이 문제가 됐다. DL그룹 내부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2018년 7월 이 회장 부자는 DL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전량 글래드호텔앤리조트(당시 오라관광)에 넘겼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긴 어려웠다. 공정위는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 글래드가 에이플러스디 명의로 출원하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 브랜드를 사용해 이 회장 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14년 말 DL그룹은 옛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변경했던 사안이 있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 이 다툼은 1심 재판부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이 확정되면서 이 회장 등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이 회장 등에 대한 최종 선고는 지난 8월 말이다. DL그룹은 이 선고가 난 뒤 한 달여 만에 에이플러스디를 모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합병시키기로 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다. 오너일가의 오점으로 남은 법인을 그룹 내에서 지워버리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에이플러스디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서법광 대표가 유일한 직원으로 있으며,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사용권 수익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론 자본잠식인 상황이다. 에이플러스디는 법인 설립 당시엔 DL그룹의 글로벌 디벨로퍼를 꿈꿨지만 호텔 법인에 흡수되면서 13년 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DL그룹 관계자는 "에이플러스디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00% 자회사로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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