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투자한도 규제 점검]ETF도 30% 한계, 국내 투자자 ‘이중 수수료’ 지불②실물채권 매수 제약…나머지는 미국 ETF로 매수
황원지 기자공개 2023-11-07 08:24:59
[편집자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실물 채권과 채권형 공모펀드, 채권 ETF까지 채널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간 저금리가 수년간 지속된 탓에 채권 관련 제도는 업권마다 서로 규정이 상이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권 투자를 둘러싼 공모펀드, ETF, 퇴직연금 등의 비히클 별 규제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2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채권형 ETF도 주목받고 있다. 상장돼 있어 실물 채권보다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채권형 공모펀드보다 자금 유출입이 쉬워 자금이 몰리고 있다. 높은 관심에 이미 여러 운용사들에서 10년물, 30년물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한 상태다.문제는 채권 ETF가 공모펀드보다 더 해외채권 운용상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별 제한이 30%로 걸려있고, 지수 연동까지 시켜야 해 실질적으로 실물 채권을 30% 이상 담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운용사들은 미국 운용사가 만든 미국채 ETF를 추가로 사들이는 일종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 ETF 운용사에도 비용 내야…'이중 수수료' 지급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는 현재 국내에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있다. ETF의 경우 접근성이 높아 공모펀드보다 관심을 갖는 개인이 많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지수 연동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채권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공모펀드의 경우 OECD 국가와 중국에서 발행된 채권은 30%까지만 담을 수 있게 제한이 걸려 있다. 다른 시기에 발행된 채권을 30% 더 담는 식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ETF의 경우 지수와 연동이 필수라 실질적으로 실물채권을 30% 이상 담을 수 없다.
자구책으로 등장한 게 미국의 단일종목 ETF다. 미국은 ETF를 만들 때 기초지수 연동이나 구성종목 개수 등에 대한 제한이 국내보다 약하다. 때문에 단일 종목을 100% 담는 ETF가 2018년부터 다수 출시되고 있다. 이에 국내의 미국 국채 ETF들은 현재 모두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미국채 ETF를 추가로 담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비용은 결국 국내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미국의 ETF 자산운용사에도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표적인 미국채 ETF인 iShares 20 Plus Year Treasury Bond ETF(TLT)의 운용 수수료는 0.15%다. 국내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국내 자산운용사에 한번, 미국 자산운용사에 한 차례 더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선물은 롤오버 비용 발생…“특정 국가 한해 한도 키울 수도”
일각에서는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사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한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미국채10년선물’, 미래에셋운용의 ‘Tiger 미국채10년선물’ 등이 대표적이다. 30% 규제가 적용되는 실물채권과 달리 선물은 특별한 제약이 없기에 미국채 ETF를 선물로 만든 것이다. 다만 선물투자의 경우 매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 이 경우에도 투자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규제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투자 비용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사실 현재 국내 운용사들의 미국채 ETF 운용 형태는 자본시장법의 30% 제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건 일반 투자자들의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는 ETF들은 타 ETF를 사는 방식으로 결국 하나의 자산에 30% 이상의 투자금이 노출된 구조다.
한 채권 ETF 운용역은 “현재 대부분의 상품들이 분산 요건에도 맞지 않는 상태”라며 “미국 국채가 고위험 자산도 아닌데, 규제를 풀어 투자자들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 국가에 한해서 투자 한도를 키우는 방안이 꼽힌다. 현재 한국 국채 ETF의 경우, 편입 자산이 한국 국채라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거래소 예외조항을 통해 기존 규정인 10개보다 적은 종목만으로도 ETF 지수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 국채 ETF의 경우 실물채권으로 3~4개만을 담은 상품도 존재한다.
앞선 ETF 운용역은 “국채 만큼은 아니더라도, 위험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일부 국가의 국채의 경우에는 이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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