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대유에이피 매각 대금 향방에 '관심 집중' 대유플러스서 계열 매각후 프리미엄 80%, 배상청구 가닥
이명관 기자공개 2023-11-24 08:27:57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1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유그룹의 배드컴퍼니(Bad Company)가 된 대유플러스로 다시 시장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번엔 계열사인 대유에이피 매각 때문이다. 대유플러스가 배드컴퍼니로 탈바꿈하면서 대유에이피를 그룹 계열사에 헐값에 넘겼는데, 그후 프리미엄을 얹어서 다시 제3자에게 매각했다. 이와 관련 대유플러스 채권단에서 대유에이피 매각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이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유플러스 채권단들은 대유플러스가 매각한 대유에이피 관련 부인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채권단은 앞서 대유플러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파로스자산운용 주도로 대유플러스 법정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채권단이 문제로 삼고 있는 지점은 대유에이피에 대한 헐값 매각이다. 대유플러스는 지난 9월 보유 중인 대유에이피 지분을 또다른 계열사인 대유에이텍에 주당 4210원에 팔았다.
문제는 2개월만인 11월 대유에이텍이 이 지분을 삼성전자 협력사인 DH글로벌에 주당 7582원에 처분했다는 점이다. 단 2개월 사이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각한 셈이다. 이때 붙은 프리미엄은 80%에 이른다. 부당하게 적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열사에 지분을 넘겼다는 논리다.
채권단 측에선 대유에이피 지분이 대유플러스에서 대유에이텍으로 넘어간 거래에 부인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매각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법원에서 채권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주체는 대유에이텍이 된다. 이미 손바뀜이 이뤄졌고, 거래를 무르는 것보다 유지하고 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아서다. 대유에이텍으로선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단의 손해배상액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다담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핵심은 대유플러스의 공시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채권단이 공시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BW와 관련된 내용이다. 채권 발행시 공시에 기입한 사용처와 다르게 자금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채권단이 주로 투자한 14회차 BW 발행액은 300억원이다. 100억원은 관계사 대여금으로, 나머지 2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담긴 내용과 상이한 지점이다.
연장선에서 채권단은 BW 발행 주관을 맡은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BW 발행주관은 한국투자증권, 인수는 SK증권이 맡았다.
채권단은 한국투자증권에게 기업실사의무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행주관사는 이사회 등 상법 절차와 정관 검토를 시작으로 기업실사에 나선다. 이어 한 달여 가량 정밀 실사를 거쳐 기업실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채권단의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 원금보전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K증권은 인수를 맡아 실사의무가 없지만 운용사들은 두 증권사 모두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유플러스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4년 2월 2일까지다. 관리인엔 기존 박상민 대유플러스 대표와 제3자인 최성민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 입장에선 특히 공정하게 대유플러스의 법정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단독이 아닌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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