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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정 개설' 간절한 가상자산거래소, 목소리 모은다 특금법 해석 따라 법인은 원화로 코인 매매 불가…거래소들 "공정경쟁 위해 열어줘야"

노윤주 기자공개 2023-12-22 08:03:45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1일 08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최근 법인고객의 계좌 개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해진지 만 2년이 넘었다. 법 시행 전 가입한 기존 고객도 원화 입출금을 할 수 없다.

특금법에 법인이 가상자산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화거래를 위해서는 '실명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법인명의 통장은 실명이 아니라는 해석이 들어갔고, 2년 넘게 원화 거래가 막혀 있다.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거래량 쏠림 현상 때문이다. 개인 고객들은 대부분 거래 점유율 1, 2위 사인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을 이용하고 있다. 점유율 중하위권 거래소들은 법인이 들어온다면 기울어진 구조를 일부 개선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고객 이용 사실상 불가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법인계좌 개설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한다는 것이다.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법인의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

5개 원화거래소 중 법인 고객 가입이 가능한 곳은 업비트와 코빗 단 두개뿐이다. 빗썸과 고팍스, 코인원 등은 신규 법인고객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코인원은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는 계좌를 발급하고 있지 않아 자의가 있더라도 타의로 법인을 열기 어렵다.


발목을 잡는 건 특금법 해석 부분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원화 입출금을 하려면 실명계좌가 필요하다. 법인이 원화거래를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법인명으로 개설되는 법인통장은 실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기존에 가입을 해둔 법인이라면 가상자산을 활용해 코인에 투자할 수는 있다. 외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거래소에 전송, 이를 이용해 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형태다. 매도하더라도 원화로는 인출할 수 없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업비트와 코빗에 신규 가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업비트의 경우 법인은 여러 요청 서류를 지참해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코빗이 지난해 신한은행과 일부 법인에 계좌를 열어줬지만 한달만에 중단했다. 당시 계좌를 발급 받은 기업들은 계정과 통장은 있지만 이용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법인고객 들어오면 점유율 평준화 가능할까

업계서는 법인고객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각 거래소별로 차별화된 신서비스를 내놓는 게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지속 영위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개인투자자들로 이뤄진 가상자산 시장의 점유율 편중은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이 거래점유율 각 70%, 25%씩을 나눠가졌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나머지 5%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법인계좌를 열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당국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이 철저히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시장 변화에 따라 거래소를 옮겨가기 때문에 현 구조에서는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법인 고객에 맞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면 거래소들마다 각자의 법인 고객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사업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게 변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법인이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장외거래(OTC) 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면허를 받지 않은 곳들이 많아 금융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다. 이들을 이용하는 게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더욱 취약하다.

코인기업 관계자는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어 OTC 중개자를 수소문해 현금화하고 있다"며 "수수료는 거래소보다 비싸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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