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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크립토 미리보기]이용자보호법 시행, 달라진 환경 속 거래소 경쟁 '활활'③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 가능해져, 점유율 변동 가능성↑

노윤주 기자공개 2024-01-09 08:17:06

[편집자주]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예정돼 있다. 국내서는 첫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년간 혹한기를 견뎌낸 가상자산 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며 전망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5일 0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업계 첫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설 규정 예고에 발맞춰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분주하다. 고객 예치금 이자지급, 마켓메이킹(MM) 금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거래소들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이자지급'이다. 예치금 이율이 높은 거래소로 고객이 이동하거나 법인고객 유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큰 변화 없이 굳어졌던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자지급, 우리만 안 할 수 없다"…거래소-제휴은행 논의 착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가 맡긴 고객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법 6조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 고객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등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은 거래소에, 거래소는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이 부재해 은행과 거래소간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운용과 이자지급 여부를 결정했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한 곳다. 다만 고객에게 이자를 재지급하면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ESG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업비트는 법 시행 이후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덩달아 은행 이자를 받지 않던 거래소들도 준비에 착수했다. 이자 지급 여부가 경쟁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과 논의에 돌입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화거래소는 전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율과 관련해 거래소와 은행의 고민이 시작됐다"며 "아직까지는 증권계좌 예탁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인 원화거래 열린 뒤 점유율 판세 변화 전망 우세

법인고객 유치를 통한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 개편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없다. 실명 은행계좌 보유자만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데 금융당국이 법인계좌는 실명계좌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마련을 근거로 법인고객 이용 제한을 풀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이상거래탐지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 당국이 우려하는 코인을 통한 법인 자금세탁 가능성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 MM을 금지한다.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MM은 시세 급등락을 유발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서다. MM을 잡아내는 건 거래소 몫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업권법 마련에 따른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거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업계는 법인고객 유치로 인한 시장 점유율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이 편의에 따라 점유율 중위권 거래소들을 선택한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업비트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사들의 제로수수료 전략으로 최근 점유율이 60%대로 낮아졌지만 불과 지난해 3분기 말까지 8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법인고객 유치가 이뤄진다면 각 거래소와 제휴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세무·회계, 중개수수료 혜택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법인은 제휴은행에 따라 거래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해 대형사에 쏠려 있는 점유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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