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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상장의 불똥 [thebell note]

윤종학 기자공개 2024-01-10 08:20:26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5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펀드 상장 방안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제 조금 성장하려는데 경쟁 상대만 등장한 것 같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상장 계획을 확인한 액티브ETF 운용역의 말이다. 공모펀드 상장이 가시화되며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액티브ETF 업계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공모펀드 상장을 놓고 당사자들이 아닌 애먼 액티브ETF 업계가 시름이 깊어지는데는 상장 공모펀드가 액티브ETF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금융위가 공개한 공모펀드 상장 방안은 기존 공모펀드에 ETF 거래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펀드 설정(환매)단위 제한, 현물납입 허용, 지정참가회사 도입, 유동성공급자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 기존 규제의 예외적용 또는 신규 규율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인데 이는 공모펀드가 ETF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패시브ETF와 액티브ETF만 존재했던 ETF 시장에 '상장 공모펀드'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지수를 온전히 추종하는 패시브ETF의 경우 타깃 고객군이 달라 상장 공모펀드의 등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액티브ETF는 상황이 다르다. 액티브ETF는 기초지수를 70%가량 추종하면서 나머지 30% 범위에서 펀드 매니저 재량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주식형 공모펀드와 고객군이 유사하다.

공모펀드 상장이 가능해지면 액티브ETF의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인데 규제면에서는 오히려 상장 공모펀드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액티브ETF는 기초지수와 상관계수 0.7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상장 공모펀드는 기초지수와 연동 의무가 없다.

사실상 액티브ETF 업계가 요청해온 '상관계수 폐지'가 상장 공모펀드에만 적용된다. 글로벌 ETF 시장과 비교하면 액티브ETF라는 카테고리에 더 적합한 상품은 오히려 상장 공모펀드다.

금융위가 공모펀드 상장을 추진하는 취지는 ETF에 밀려 고사 위기에 몰린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공모펀드 상장의 불똥이 액티브ETF를 위협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액티브ETF도 패시브ETF에 밀려 오랜 기간 존재감이 없던 영역이다. 최근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던 상황에서 등장한 경쟁자가 반가울리 없다. 심지어 공정한 경쟁도 불가능한 경쟁자다. 오히려 기초지수를 연동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액티브ETF 대신 공모펀드를 출시해 상장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가 공모펀드 상장을 추진하며 업권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권 TF에서 액티브ETF와 관련된 논의가 추가되야만 본래 취지에 부합한 공모펀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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