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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급공시 점검]편의점 지급기간 'GS리테일' 두각, 상생결제 비중 높아①업계 지급금액 확대 기조, 분쟁조정기구 설치 '미비'

윤종학 기자공개 2024-09-09 0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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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고 있다. 소위 '갑질횡포'를 막고 하도급 수급 사업자의 교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2023년 상반기 처음으로 공시되기 시작한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더벨이 공시 도입 1년을 맞아 유통업계 공시대상 기업들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들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5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GS리테일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등 4곳이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4곳 모두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없어 지급기간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리테일은 대부분 10일 이내에 지급을 마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내용을 수행해 대가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편의점업계로 치면 편의점이 원사업자인 셈이다. 원사업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등의 하도급 거래 내역은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파악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시 대상에 속한다"며 "통상 상품 거래대금과 지역 물류업체의 용역 대금 등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업체별 지급금액 규모를 보면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상반기 공시 해당 내역이 없다고 밝힌 GS리테일은 2024년 상반기 총 181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업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같은 기간 BGF리테일도 478억원에서 1796억원으로 지급금액이 275% 증가했다. 이마트24와 코리아세븐도 1년 사이 지급금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이마트24는 83억원에서 1048억원으로, 코리아세븐은 7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급기간별로 살펴보면 GS리테일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지급금액 중 92.08%(1675억원)를 10일 이내에 지급했다. 나머지 7.92%(144억원)도 '10일 초과 15일 이하' 기간에 지급하며 타업체 대비 압도적으로 이른 지급기간을 기록했다.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공시 규정을 보면 지급기간을 '10일 이내', '10일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나누고 있다. GS리테일을 제외하면 10일 이내 지급금액이 있는 곳은 없었다.

GS리테일 다음으로는 이마트24가 빠른 지급주기를 보였다. '10일 초과 15일 이하' 기간에 81.18%(851억원)를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주기가 개선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15일 초과 30일 이하'가 95%에 이르렀었다. 다만 올해 30일 초과 60일 이하 지급 비중도 1.87%로 나타났다. 해당 주기에 지급한 곳은 이마트24가 유일하다.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은 모두 '15일 초과 30일 이하' 구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편의점 업계의 지급수단은 대부분 현금 및 수표를 사용하고 있다. 현금결제는 어음결제 대비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협업사의 자금운용 유연성을 높이는 요소다. 업계 특성상 상품 회전율이 빠른 만큼 어음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통해 협력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은 올해 상반기 지급금액 1796억원과 142억원을 전부 현금 결제했다. 이마트24의 현금결제 비중도 98.31%(1031억원)에 이른다. 1.69%에 해당하는 17억원가량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어음대체결제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등 결제 방식이다.

GS리테일은 현금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중은 25.82%(469억원)이며 상생결제(46.65%), 어음대체결제수단(27.53%)로 집계됐다. 다만 현금성결제비율은 100%에 수렴했다. 상생결제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를 뜻한다.


어음대체결제와 상생결제 모두 만기 60일 이하로 지급 완료된 경우 현금성결제비율에 포함된다. 이마트24와 GS리테일이 100% 현금지급을 하진 않았지만 현금성결제율은 100%를 달성한 이유다.

편의점 업계는 지급기간, 지급수단 등 대부분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모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업계 하도급거래 지급결제 현황이 양호하고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시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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