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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사외이사 최대 임기 늘리자 전원 연임 성공 지배구조법 따라 5→6년 확대…정민주 사외이사 4연임

김영은 기자공개 2024-03-11 13:06:27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7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티은행이 사외이사 4명 전원을 연임 후보로 재추천했다. 최대 임기 5년을 채운 정민주 사외이사의 퇴임이 예상됐으나 씨티은행이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규정을 6년으로 늘리며 연임에 성공했다.

씨티은행은 올해에도 기존 이사회 5인 체제를 유지한다. 금융당국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제시하며 은행의 이사회 쇄신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보다 안정성 제고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기업금융 중심 조직 재편과 그룹 본사의 비상경영체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법 시행 8년만…KB금융·BNK금융 5년 유지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기존 사외이사 4명 전원을 차기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사외이사 후보는 정민주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 지동현 전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대표이사, 민성기 전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김민희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변호사 등이다.


정민주 선임사외이사는 오는 3월 주총일을 끝으로 퇴임할 것으로 예상됐다. 씨티은행이 규정한 사외이사 최대 임기인 5년을 채웠기 때문이다. 정 사외이사는 2019년 3월 최초 선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재선임된 바 있다.

그러나 씨티은행이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변경하며 예측이 빗나갔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씨티은행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앞서 2014년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6년 8월 시행된 상위법인 지배구조법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최대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맞춰 기한을 늘린 모습이다.

씨티은행 측은 사외이사 최대 임기 변경 배경에 대해 "다른 여러 은행 및 지주사의 예를 참고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다수 금융지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 이후 사외이사의 최장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늘린 바 있다. 현재 5년 임기 제한을 유지하는 금융지주는 KB금융과 BNK금융 정도다.

◇지배구조 감시 덜한 '외국계 은행'…이사회 5인체제 유지

씨티은행 사외이사 전원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한국씨티은행은 기존의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사회 인사는 총 5명으로 유명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씨티은행은 비샬 칸델왈 전 기타비상무이사가 2022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이후 이사 수 증원 없이 5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외이사도 추가 선임하지 않았다. 씨티은행 이사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게 둬야 한다는 최소 요구 수준만을 충족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사회 쇄신에 나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기존 6명이던 사외이사 수를 7명으로 늘렸다. 하나금융도 사외이사를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씨티은행이 지배구조 개선 보다 안정성 제고를 더 우선하는 모습이다. 씨티은행이 기업금융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룹 본사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 비해 당국의 감시에서 다소 비껴서 있는 것도 이사회 체제 유지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이 사실상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은행으로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시중은행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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