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노루그룹 계열사 더기반,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무죄' 판결 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혐의"

박완준 기자공개 2024-03-07 16:29:43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7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루그룹 농생명 전문 계열사인 '더기반'이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경쟁사의 영업기밀을 누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더기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더기반은 2021년 6월29일 농협경제지주 계열사인 농우바이오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검찰은 더기반에 대해 경쟁사 제품에 대한 영업기밀 누설에 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더기반이 농우바이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더기반이 경쟁사의 영업기밀을 누설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루홀딩스가 지분 93.03%를 보유한 더기반은 각종 채소작물의 육종을 연구, 종자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이다. 태국과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해 현지 생산 및 수출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더기반은 2021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22년 매출 200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에서 500만불 수출탑도 수상했다.

노루그룹 관계자는 "더기반은 경쟁사 제품의 영업기밀을 가져온 적이 없다"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농우바이오의 항소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