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꿈틀대는 토큰증권 시장]제도화 필요조건 '전자등록'…예탁원 '시동' 걸었다③전담 부서 신설, 오는 8일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 예정

안준호 기자공개 2024-03-13 13:55:55

[편집자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1년이 흘렀다. 토큰증권의 정의는 물론 시장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담겨 기대가 컸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더벨은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이 지난 현재 토큰증권 시장 모습과 예비 발행사들의 근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8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토큰증권의 제도화 필요조건 중 하나는 전자등록이다. 특히 장내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유가증권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완비가 필수적이다. 기존 전통 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증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취지다.

예탁원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개설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록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등록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 “연내 신종증권 등록 완비”

예탁원은 올해 상반기 중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에 대한 전자등록 시스템을 선보인다. 모니터링 화면 등 기타 프로그램 개발도 연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개설 시기에 맞춰 전자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예탁원의 역할이 제시된 만큼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이를 위해 신종증권 등록 전담 부서를 구성을 마친 상태다. 기존 전자등록업무부에 신종증권등록팀을 신설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전자등록을 지원하는 팀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증권의 경우 이미 예탁원 등록을 통해 전자증권화가 완료되어 있다. 비상장 기업들 역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상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전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정비방안에서 설명한 대로 신종증권이 거래소 장내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 현재까지 예탁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표준 형식이나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들 역시 전자등록을 진행하고 있진 않다.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자체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 청약을 진행할 경우 예탁원 등록이 이뤄진다. 다만 이 역시 전체 발행 주식의 총량 정도만 신고하는 형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의 경우 신탁사가 예탁원에 총 발행주식 등을 등록하고 있다”며 “자체 유통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실시간 거래의 경우 계좌 관리기관에 정보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및 예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신종증권 전자등록 설명회 예정

현재 예탁원 전자증권 등록은 'e-SAFE'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과 달리 신종증권은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정형화된 양식이 없다. 조각투자사 관계자는 “예컨대 전환사채라면 이자율과 만기 등이 기록되는데, 신종증권의 경우 전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아직 업체들도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오는 8일 오후 신종증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탁사와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부서가 얼마 전 신설된 만큼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거래소 시장 개설 일정에 맞추어 전자등록 및 결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발중"이라며 "투자계약증권 전자등록 사전심사시 종목코드, 종목명, 발행인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발행수량 등 통상적인 전자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신종증권의 경우 장외 시장을 통해 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장외거래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법안은 통과되진 않았으나 금융당국에서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적극적인 준비에 나선 곳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 비상장 등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취지이기 때문에 장외시장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비상장주식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들이 아무래도 유력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