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리츠 정책 어젠다]'리츠로 월급 받기'…부투법 예외 적용 '과제'②분기배당 상장리츠 3개뿐, 투자자 유입 '미미'…중간배당 허용시 배당주기 단축 가능
정지원 기자공개 2024-05-28 07:53:09
[편집자주]
국내 리츠 시장은 성장의 필연성과 당위성에 비해 더딘 속도로 크고 있다.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서 바라는 제도 개선안 역시 대개 부동산투자회사법 외 다른 법·제도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더벨이 상장리츠가 마주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들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3일 17시03분 theWM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기별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업무 역시 가중되는 게 사실이다. 주주 입장에서도 주주총회 이후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결산일과 배당일 사이 3개월의 시간이 벌어지게 된다."분기 배당 리츠를 운용 중인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에선 개별 상장리츠 투자자가 최대 연 4회 배당을 받고 있다.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삼성FN리츠가 분기 배당 리츠인데 이마저도 3개에 그친다. 리츠가 인컴형 자산인 점이 무색한 정도다. 이 같은 문제는 리츠 투자자 유입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상장리츠가 배당주기를 더 단축시킬 수 없는 이유는 상법상 한계에서 기인한다. 회사가 배당을 하기 위해 매번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월 주주총회를 여는 건 어렵다. 업계는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예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결산마다 주주총회 개최, 비용·인력 부담 커
유가증권시장에는 현재 23개 리츠가 거래되고 있다. 다음달 상장하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까지 포함시키면 총 24개다. 이 중 자기관리리츠인 스타리츠(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 3개만이 연 1회 배당한다. 나머지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반기 또는 분기 배당 상품으로 연 2회 또는 4회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분기 배당 리츠는 3개에 불과하다. 상장된 순서대로 SK리츠운용의 SK리츠, 코람코자산신탁의 코람코더원리츠, 삼성SRA자산운용의 삼성FN리츠 등이다. 이들 리츠는 각자 정한 결산 월에 따라 연 4회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분기 배당은 매력적인 투자 조건이다. 하지만 운용역의 부담은 큰 편이다. 배당을 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배당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결산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된다. 매번 외부감사를 선임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탓이다. 수수료가 들어가는 만큼 투자자들의 이익도 직접적으로 줄어든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인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상장리츠 운용역은 통상 10명 내외로 이뤄진다. 투자, 운용 등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때 자산의 운용, 배당 결산, IR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많아도 5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운용사가 상장리츠 분기 배당을 결정하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 등 해외 리츠 선진국과 같이 상장리츠가 월 배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월 배당 리츠, 현실적 '불가능'…인컴형 투자 매력↓
긴 배당주기는 상장리츠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컴형 자산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끌어 모으고 있지 못한 탓이다. 리츠는 실물자산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배당이 강점이다. 리츠 역시 배당주기가 짧을수록 상품성이 높아지는 인컴형 상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리츠로 월 배당을 받는 방법은 결산 시기를 분산시켜 여러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정도 밖에 없다.
반면 미국 등 리츠 선진국들에서는 개별 상장리츠도 월 배당을 하고 있다. 미국리츠협회(Nareit)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구수의 절반인 약 1억7000만명 인구가 리츠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선 리츠가 인컴형 상품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도 월 배당 리츠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다. 주요 자산운용사 역시 월 배당이 가능하도록 리츠 ETF 배당주기를 단축시키고 있는 추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2년 말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를 월 배당 형태로 전환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올해 초 'ARIRANG K리츠 ETF' 배당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줄였다. 삼성자산운용이 얼마 전 상장 시킨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도 월 배당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ETF 모두 최근 인컴형 ETF의 인기에 따라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
◇이사회 결의 통해 중간배당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되면 배당주기를 단축하기 수월해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장리츠 월 배당도 가능하게 된다. 업계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예외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법은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상장한 리츠도 주식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상법을 따라야 한다. 배당을 위해 매번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유다.
물론 상법에는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는 연 1회 결산을 정한 회사만이 1회에 한 해 할 수 있다. 국내 상장리츠는 앞서 언급했듯 3개 자기관리리츠만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차례 배당한다. 나머지 17개 리츠들은 현재 상법상 횟수 제한 없는 중간배당이 어렵기 때문에 각 리츠 전략에 따라 최대 연 2회 또는 4회 배당을 채택한 셈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투법은 상법의 특별법에 속한다. 부투법 내 상법과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면 상장리츠의 중간배당도 가능해지게 된다.
또 현재 상법은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리츠는 매 결산기마다 배당가능이익 9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익잉여금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상법 내에서는 사실상 중간배당이 어려운 상태였다. 부투법에선 해당 문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셈이다.전년 이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사업기간 내 예상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중간배당이 허용된다면 월 배당 상장리츠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다양한 배당주기를 가진 상품들을 투자자들이 고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꼭 월배당이 아니더라도 중간배당을 통해 배당주기 단축의 효과는 많다. 우선 배당락 규모가 줄어 주가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 각종 비용 부담이 완화하기 때문에 배당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이는 모두 투자자들의 이익과도 연결된다.
한국리츠협회는 '배당 주기 단기화'를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배당 주기 단축 필요성과 부투법 개정 방향은 2022년 초 처음 발족한 '제도 개선자문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투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해당 안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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