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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리스크 점검]시행 여부 안갯속, 증권사 시스템 구축놓고 '고심중'②불확실성에 피로감 누적…상세 가이드라인도 없어

윤종학 기자공개 2024-06-19 0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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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행, 유예, 폐지 등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벨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 법안대로 시행될 시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투세가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연말까지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리소스를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증권사는 2분기 들어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태스크포스팀(TF)을 조직하거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등 증권사별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차원의 논의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시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시스템 구축을 재개해야하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다만 금투세가 폐지 될 수도 있어 상황별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차원이며 사실 상세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금투세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소득에 메기는 세금이다. 소득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부과 원칙에 따라 기존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상장주식과 배당소득이었던 파생결합증권 이익 및 집합투자기구 이익 등이 금투세 대상이 된다.

새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필수 선결요건이다. 세금을 거둬들일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의 혼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소득에 원천징수를 한 뒤 개인투자자가 추후 신고, 환급 등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갈피를 잡지 못한 영향이 크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2022년말 증권업계 대부분은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2022년 12월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며 시스템 구축이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시스템 구축 재개 논의조차 의미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22대 총선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야당이 승리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불과 2년 사이에 시행에서 유예, 유예에서 폐지, 폐지에서 시행 등으로 변하며 증권업계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시스템 구축에 참여 중인 관계자는 "사실 기존에 만든 시스템에 수정할 내용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인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려다보니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며 "과거에 구축하던 시스템을 다시 운영해보고 테스트하는 작업 정도만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2022년 하드웨어적 툴은 한 차례 구축한 경험이 있고 원천징수 방식은 퇴직연금 등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에 맞춰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우선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부분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투세를 반기에 한번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1월1일 주식매매로 3000만원을 거뒀다면 원천징수 시기인 6월까지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계좌에 묶어둬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발생 시기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 내용도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만약 7월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다면 시스템 구축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기구 내 이익을 원천에 따라 나눌 경우 기준가, 과표기준가, 외국환 기준가, 의제취득가 등의 항목별로 금투세와 배당소득을 나눠 책정하는 과정이 필요해 추가 시스템 수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잡한 현행 세법체계에서 매매차익에 과세하겠다는 단순한 방식을 끼워 맞추려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예외로 처리해야될 사항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별 증권사가 무사히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한다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한 곳의 증권사만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금융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별 손익을 통합해줄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예탁결제원에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후로는 이렇다할 논의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1월1일부터 원천징수 시스템을 가동해야해 올해 연말까지는 구축 및 테스트 과정까지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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