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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리스크 점검]"강건너 불구경?" 공모운용사 안전지대일까④뮤추얼펀드 투자 매력 반감…월배당·TR 등 ETF 혼란 우려

윤종학 기자공개 2024-06-21 08:20:57

[편집자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행, 유예, 폐지 등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벨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 법안대로 시행될 시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8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사모운용업계와 공모운용업계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는 사모운용사 대비 공모운용사 고객들의 투자 규모가 작아 금투세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사모운용사 위기론의 핵심인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는 뮤추얼펀드, ETF 등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금투세 시행에 따른 여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투자시 금투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ETF 전략별로는 금투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는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다는 조항이다. 펀드 분배이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사모운용업계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고객들로 구성돼 최대 4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모운용업계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지만 공모운용업계도 이 사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과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38%), 3억~5억원 이하(40%), 10억원 초과(45%) 등이다.

금투세(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 대비 세율이 낮은 구간은 연간 4600만원 이하인 두 구간만 해당된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쳐 4600만원 이상만 벌게되면 금투세보다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초과수익부터 과세대상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직접 주식 투자자 대비 펀드의 운신의 폭이 훨씬 좁은 셈이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주식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만큼 파급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통계포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9만1501명이다. 해당 수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을 뜻한다. 2022년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4.22%, 평균시가배당율은 약 3%였다. 연 3~4% 수익률만으로 19만명이 2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인데 국내 주식매매 수익자들이 과세대상에 더해지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기준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28% 상승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내부에서 국내 주식매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과세대상이다. 공모펀드 고객들 중에도 펀드 배당소득 일원화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공모운용사들이 펀드의 분배를 유보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는 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가 이뤄져야 하지만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손익은 분배 유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차익을 분배를 유보하다가 고객이 환매 요청을 할 때 수익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는 배당소득이 아닌 금투세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초과수익에만 과세되므로 분배보다는 유보 후 환매방식이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장기투자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공모펀드(뮤추얼펀드)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펀드의 이익은 유보가 가능하다고 적시하며 환매시에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일괄과세'한다고 나와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매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2014년부터 10년 동안 누적수익률 102%를 기록 중인 펀드를 가지고 추산해보면 장기투자 고객이 해당 펀드에 매월 1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은 1억2600만원, 평가금액은 1억9180만원이 돼 환매시 약 300만원을 금투세로 납부해야한다. 동일한 투자금액을 거치식으로 넣어뒀다면 약 1400만원까지 세금부담이 커진다.

공모펀드 투자 고객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펀드 이익이 5000만원 미만일 때마다 중도환매로 수익을 분산하는 등 추가전략을 세워야한다. 하지만 펀드 이익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환매한 뒤 재가입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면 매매가 용이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의 득세로 뮤추얼펀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되면 자금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절세 전략을 짜기 용이한 ETF로 갈아타는 고객들을 잡기위해 내부적으로 중도환매 전략을 세워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내부적으로 돌고 있다"고 말했다.

ETF 업계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따라 특정 전략의 상품들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배당 ETF는 분배가 핵심인 만큼 환매시까지 주식매매 차익을 유보하기 어렵다. 이자 및 배당만으로 분배재원을 마련하는 배당 ETF들은 애초부터 배당소득으로 잡혔던 만큼 금투세 시행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국내 주식형 배당 ETF'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주식형 배당 ETF는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높고 월배당, 분기배당 등 배당 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만으로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배당 ETF는 기업의 배당만으로는 분배금 마련이 쉽지 않아 매매 차익으로 분배금을 미리 지급하고 연말에 배당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매매 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며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분배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토탈리턴(TR) ETF들도 금투세 시행과 함께 특유의 전략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TR ETF는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해당 상품에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순자산총액 기준 약 9조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TR은 ETF를 환매하기 전까지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 총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단기투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장기투자에는 복리효과로 수익률 격차가 꽤 크게 벌어진다.


TR ETF가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등 3가지에 한해 펀드 이익금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TR ETF는 배당금 재투자를 지수 구성종목 교체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배당을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며 새롭게 개정된 세법개정안에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 빠졌다. TR ETF가 배당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TR 비중이 높은 ETF 운용사들이 해당 조항을 추가 시켜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라며 "현행 세법개정안 체계에서는 배당을 유보할 근거가 없어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TR ETF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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