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바라는 개인투자자가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시행하자는 건지 모르겠다."얼마전 한 금융사 대표가 한탄하며 건넨 말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투세 폐지 논란의 핵심이 담겨있다. 사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단순한 원칙하에 만들어졌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국내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메기겠다는 뜻이다.
사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 등의 이름으로 주식, 채권에 양도소득을 과세하고 있어 이례적인 세금제도도 아니다. 다만 새로운 과세항목이 기존 세금체계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조세저항을 줄여줄 논거들이 공격받기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0년 도입 당시 정부는 금투세 대상이 국내 주식투자자 중 상위 1%에만 해당된다는 조사를 내놨다. 금투세가 소수의 '부자 과세'라는 주장이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춰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금투세 과세대상이 1%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약 1500만명 중 15만명을 과세대상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2020년 국내 증시는 코스피지수 2000안팎의 박스권에 머물던 시기다. 조사시기 이후인 2021년부터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급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예상보다 주식으로 5000만원 수익을 내는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금투세 시행에 영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할 여지는 또 있다. 금투세는 투자수익을 소득으로 정의하기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융투자수익을 거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금투세 시행 이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미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십만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타 투자 주체와의 세율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자국정부에 세금을 내는데 장기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 기관투자자는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1% 등 법인세를 납부해 금투세(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는 국가의 활동 중 가장 공평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다.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논리가 양립하는 동시에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금투세를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면 원칙에 맞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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