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인슐렛' 소송 청신호]이오플로우, 미국 항소법원 판결 '1심부터 다시' 합의 가능성도인슐렛 제기 '영업기밀 침해' 애초 없었다, 분쟁 장기화는 우려
임정요 기자공개 2024-06-19 08:44:1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8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오플로우가 미국 경쟁사 인슐렛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상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하급심(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을 물리치고 1심 파기 환송을 권고하면서다. 이오플로우는 기존보다 더욱 우위에 서서 소송을 벌이게 된다.물론 1심을 다시하는만큼 리스크가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이 인슐렛의 영업기밀 침해 논리를 부정한 건 큰 성과다. 이제는 양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연방항소법원 '인슐렛 영업기밀 증명 어렵다'
17일 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인슐렛 측이 주장한 '영업기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10월 24일 지방법원이 이오플로우 이오패치에 내린 2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하는 쪽을 지속권고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 인슐렛이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한 개별 내용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고 적시했다. 영업기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대해 "재량을 남용(abused its discretion)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공시된 18일 이오플로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3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이오플로우 주력 자산인 이오패치의 미국 판매 재개에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11월말 배심원 재판, 지식재산권 소송 특성에 따른 합의 가능성 '눈길'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 소송을 제기한 건 미국 경쟁사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 인수를 시도한게 발단이었다. 인슐렛은 인슐린 펌프 미국시장에서 명실상부 과점 기업이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옴니포드'를 2000년대에 개발하기 시작했고 2005년 최초 제품의 FDA 승인을 받아 판매를 시작했다. 차세대 제품인 '에로스'는 2012년 FDA 승인받아 출시했다. 시총규모 139억 달러로 한화 약 19조원 몸집의 기업이다.
반면 이오플로우는 2011년 국내에 설립한 벤처다. 환자 편의성을 강화한 이오패치 제품을 2017년 국내 허가받았다.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슐렛 출신 임원을 4명 영입했고 이후 2019년과 2022년 각각 국내와 유럽에서 제품 승인을 받아 사업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기 시작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과 인수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M&A 가능성은 작년 초부터 시장에 돌았다. 메드트로닉은 시총규모 1000억달러 규모로 한화 약 144조원의 대형업체다. 소문대로 M&A가 이뤄질 경우 인슐렛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쟁자가 생기게 되는 국면이었다.
메드트로닉과의 딜 소식이 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슐렛은 이오플로우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영업기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후 메드트로닉 딜은 잠정적 무산으로 종결됐다. 완전 종결이 아니었다는 점에 이번 항소법원 판시로 이오플로우 사업이 재개되면 딜이 살아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오플로우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당시 지방법원은 "메드트로닉 인수가 이오플로우에 자금 뿐 아니라 규제 전문성, 마케팅 영업망, 생산력 등을 제공해 인슐렛에 불공정 경쟁업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인슐렛 쪽에 '회복불가한 피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메드트로닉 인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추측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소송은 1심으로 돌아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일단락될 예정이다. 배심원 재판으로 올 11월말 예정되어 있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남아있는 본안소송에 최선을 다해 최종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에 따라 어느 한쪽의 항소로 2심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 소송 특성상 조기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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