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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스톤 이행보증금 소송 2라운드, 패소 가능성에 무게 천재지변 입증 관건, 1심 판단 뒤집기 쉽지 않을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24-07-05 07:15:52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3일 14: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람코자산운용과 페블스톤자산운용이 벌이고 있는 '오리역 홈플러스' 딜 관련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심에선 코람코자산운용이 승소했다. 전문투자자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다보니 반론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판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운용과 페블스톤자산운용 간 이행보증권 반환청구 소송이 2심에 돌입한다. 다음달 공판을 시작으로 양측이 다시 법정다툼을 이어나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코람코자산운용 측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1년 코람코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보유 중이던 오리역 홈플러스 인수를 추진 중이었다.

인수 추진은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애플타워에 대한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뤄졌다. 총 3개동(A·B·C)으로 구성돼 있는 애플타워는 지하에 홈플러스가 자리하고 있었다. A동은 케이리츠운용, B동은 페블스톤운용, C동은 개인들 다수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홈플러스는 코람코자산운용이 투자한 자산이었다.

리뉴얼 과정에서 A동과 C동의 경우엔 무난히 동의를 받았다. 반면 코람코자산운용의 동의는 쉽지 않았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리뉴얼이 이뤄지면 홈플러스 영업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만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뉴얼 이후 자연스레 오피스를 찾는 인구가 늘고, 홈플러스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코람코자산운용은 홈플러스 출입문 개수 감소 등의 불편을 이유로 이 제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기존에는 3개동에서 모두 홈플러스로 이동이 가능했으나 리뉴얼 이후에는 B동을 통해서만 홈플러스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이 같은 점을 들어 리뉴얼이 오히려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나름대로 리뉴얼 반대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양측은 끝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코람코자산운용으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형태로 중지가 모아졌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이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10억원을 납입했다. 그후 페블스톤자산운용은 자금조달과 가격 이슈로 딜을 클로징하지 못했다. 막판 가격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코람코자산운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후 자연스레 이행보증금을 몰취당했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당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에 더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억원을 전액 몰취하는 게 부당하며 일부라도 돌려받길 원하고 있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이행보증금 몰취가 정당했다고 봤다. 딜 클로징 실패의 원인이 천재지변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와 함께 10억원의 이행보증금도 과하다고 보지 않았다. 최초 코람코자산운용은 페블스톤자산운용에 이행보증금으로 20억원 정도를 요구했다. 그후 조정을 거치면서 절반인 10억원으로 줄었다. 법원도 이를 고려해 적정하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딜 클로징의 실패가 불가항력적인 요인 탓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페블스톤자산운용도 이를 고려해 일부라도 반환받으려는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페블스톤자산운용 측에서도 전액 반환보다는 일부 반환이라고 받기 위해 송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딜 클로징 실패의 귀책사유가 천재지변에 기인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쉽지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장선상에서 변호인단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그대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페블스톤자산운용도 1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에 송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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