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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KORIF22호 9년만에 청산 '눈앞' 5년 소송서 최종 패소, 펀드 자금으로 손해배상금 충당

윤기쁨 기자공개 2024-07-19 08:12:58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6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송사에 휘말렸던 사모펀드를 설정 9년만에 청산한다. 보유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환매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이지스KORIF22호’에 대한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 펀드는 분당 야탑동 탑빌딩, 분당 수내동 서영빌딩, 대구 동인동 호수빌딩, 강남 논현동 트리스빌딩에 투자한 상품으로 2013년 6월 설정됐다. 당시 이지스자산운용은 4개 자산을 1550억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들은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고 업무 권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일한 지방 포트폴리오인 호수빌딩도 중심 상업지역에 소재해 낮은 공실률을 자랑했다.

이후 이지스자산운용은 빠른 엑시트(자금회수)에 나섰다. 출시 5년만인 2018년 탑빌딩과, 서영빌딩, 호수빌딩을 매각한데 이어 이듬해 트리스빌딩을 추가로 처분했다. 자산별로는 평균 30% 내외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보유 자산 중 하나인 서영빌딩으로 인해 펀드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모든 청산 절차가 중단됐다. 서영빌딩은 2015년 12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다.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서영엔지니어링은 전산 장비와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서영엔지니어링은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사인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원인 불명의 화재인 만큼 임대인(이지스운용)이 아닌 관리회사(에스원)가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항소심을 이어갔다.

5년간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을 거친 끝에 올해 2월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과 KB국민은행은 건물 구조물 설치와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해야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며 "공동으로 46억453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종결되면서 펀드 청산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을 펀드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수익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규모는 감소하게 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자가 붙을 경우를 대비해 대법원 판결 직후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둔 상태다.

한편 현재 서영빌딩은 수내파이낸스타워로 간판을 갈아끼우고 조이시티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2021년 이 건물을 케이리츠투자운용으로부터 910억원에 사들였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332억원에 매입해 447억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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