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현대차 변경 심사 '거북이 걸음' 서류 수리·보완 작업만 수개월…정식 안건 회부 '아직'
이민우 기자공개 2024-07-26 08:45:12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5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의 최대주주로 현대차가 올라서면서 과기정통부에 양사가 신청했던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가 3개월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절차 마무리가 내년에야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5일 통신, I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등극으로 인한 공익성 심사에 앞서 양 측으로부터의 서류 수리 및 보완 요청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관련 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현재 KT 지분을 7.89%(현대모비스 소유 포함) 가량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상 공익성 심사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보완 요청 등 작업을 진행한 후 담당 위원회에 안건을 넘긴다. 위원회는 안건 회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이를 심사해 대상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 신청 및 서류 제출과 안건 회부까진 별도 정해진 기준이 없어 결과 통보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4월 이후 현대차와 KT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심사 필요 서류를 제출 받으며 보완 등을 진행했고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사전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확실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조만간 안건이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와 현대차 간 최대주주 변경 이슈는 3월 발생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대량 매각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288만4281주에 달하는 KT 주식을 매각하면서 보유 중이던 지분율을 기존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비자발적으로 KT 최대주주가 됐다. 문제는 KT는 기간통신사업자라 최대주주 변경 시엔 담당 정부 부처인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당초 현대차 측에서 부담 등을 이유로 지분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 서류 제출, 보완 과정에서 변경 최대주주 법인 등이 기존에 국가안보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 이슈의 경우 현대차, KT 의사와 관계 없이 비자발적으로 발생했지만 해당 부분을 감안하고도 서류 수리, 보완 등은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KT와 현대차의 이번 공익성 심사 결과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건 회부된 이후 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하면 최대한 조속히 처리를 진행하는 편"이라며 "최대 기한이 3개월로 돼있지만 이를 꽉채워서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사례들을 보면 지지부진 절차가 미뤄진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에서 처리한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에 따른 공익성 심사는 총 10개월 가까이 소요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20년 11월 초 신청서를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 말 결정을 통보했다.
당시 KT스카이라이프, HCN의 최대주주변경은 자발적인 인수 의사가 있었고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위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얽힌 사안이었다. 여러 부처가 논의를 함께 하고 사업자 간 주식 취득·소유 인가의 적절성까지 검토를 해야 해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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