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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성과급 0원' 라임 징계 굴레 벗었다 상반기 상여 7억, 2020년 이후 처음…징계 수위 확정 전까지 수령 중단 '책임경영' 일환

최필우 기자공개 2024-08-21 12:16:51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9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4년 만에 상여를 수령했다. 진 회장이 상여를 수령한 건 회장 재임 기간과 은행장 시절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간 진 회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적 경고 제재가 예고된 이후 상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진 회장은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 회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경징계에도 상여 중단, 타행 CEO와 대비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 회장은 올 상반기 급여로 4억2500만원, 상여로 6억7100만원을 수령했다. 총 10억9600만원을 받았다.

이중 상여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산정돼 올 상반기 지급된 금액이다. 진 회장이 지난해 회장 임기 첫해를 소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성과연동형 보수가 아닌 연간 성과를 바탕으로 상여가 책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진 회장이 마지막으로 상여를 받은 건 은행장 시절인 2020년이다. 은행장 취임 첫해인 2019년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상여 3억800만원을 2020년 상반기 수령했다. 진 회장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총 11억2800만원을 받았다.

은행장 연임에 성공해 부여받은 두 번째 임기(2021~2022년) 중에서는 상여가 없었다. 은행장 임기 중 누적된 장기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회장 임기 첫해(2023년)에도 상여를 받지 않았다. 3년 연속으로 성과급이 '0원'이었던 셈이다.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손실 사태가 진 회장의 상여에 영향을 미쳤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진 회장은 금융 당국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고 처음엔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진 회장이 투자자 화해와 사후 조치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고려돼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아졌다.

주의적 경고는 자체적인 성과급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경징계이지만 진 회장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상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 CEO의 경우 진 회장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고됐음에도 상여를 수령한 것과 대비된다. 경징계 확정으로 라임펀드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까지 상여를 받지 않고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 내년 잭팟 기대

진 회장의 상여는 같은 기간 양종희 KB금융 회장(4억2700만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2억8400만원)보다 많지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3억7200만원)보다는 적다. 양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짧다. 임 회장의 상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지난해 우리금융 실적이 4대 금융 최하위였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 회장은 임기 2년차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여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진 회장은 올해 연간으로 CEO 취임 후 최대 규모 보수를 수령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별도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올 상반기 수령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급여가 추가되면 올해 2020년 기록한 보수 11억2800만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보수 규모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신한금융은 올 상반기 순이익 2조747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진옥동 회장-정상혁 행장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순항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도 그룹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 올 상반기 받은 상여를 내년에 뛰어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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