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리딩 로이어]"국문 계약서 기본안 마련, CDO 구조 설계 성공적"권진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기룡 기자공개 2024-09-24 07:37:50
[편집자주]
부실채권(NPL) 시장의 양적 성장이 가시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빠르게 정리하라는 압박도 시작됐다. 덩달아 주요 은행권의 NPL 채권 매각 횟수도 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NPL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금 주요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을 만나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광장(Lee&Ko)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이래 꾸준히 부실채권(NPL)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제이피모건을 비롯해 골드만삭스·론스타·메릴린치·모건스탠리·도이치뱅크·바클레이즈뱅크 등으로 대표되는 외국계 투자은행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리해 수많은 NPL 거래를 성사시켰다.금융자문그룹 소속의 권진홍 변호사(연수원 30기·사진)는 광장 내에서도 NPL 전문가로 통한다. 국내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던 2001년 초 광장에 합류해 수많은 정상화 작업에 참여했다. 영문 계약서가 주를 이루던 시절 처음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LSPA)를 국문화하는데 일조한 이력도 눈에 띈다.
◇1년차부터 부실채권 정리 작업 참여…주요 금융기관 성공적 매각 기여
권 변호사는 국내 경제가 외환위기를 졸업하던 무렵인 2001년 광장에 입사했다. 당시는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이하자산들을 정리하던 시점이다. 갓 입사한 1년차 변호사였지만 그도 자산 실사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관여했다.
자산유동화법이 1998년 제정된 이래 새롭게 정립된 자산유동화 구조가 NPL 정리를 위해 활용되던 시점이기도 하다. 자산유동화법은 NPL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정리하는데 기여한 특별법이다. 현재까지도 NPL 시장에서는 자산유동화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 구조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NPL 정리는 시급했던 사안"이라며 "그 결과 광장의 금융자문그룹에도 다수의 자문 의뢰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담보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다 보니 광장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매도자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던 NPL 시장이었기에 외국계 투자자들도 발 빠르게 국내에 진출했다. 이는 국내 대형 로펌들의 역량이 고도화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이었지만 외국계 NPL 투자자를 대리하던 글로벌 로펌들과 때로는 협업을, 때로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문 역량을 갈고 닦는 게 가능했다.
당시 확보한 전문성은 권 변호사가 다수의 금융기관을 대리해 NPL 매각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런던지점을 대리해 국내 소주업체의 회생 절차에 참여한 이력도 있다. 국내 해운사가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을 대리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는 "회생채권에 투자한 이들 대부분이 출자전환을 염두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일반적으로 출자전환 과정을 거쳐 회생채권 몫만큼 그 기업의 주식을 확보한 다음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는 방식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가 높은 회생기업 위주로 적용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전담,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 참여
광장은 국내 NPL 시장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는 LSPA가 언급된다. 영문 계약서가 주를 이뤘던 2000년대 초반 LSPA를 국문화했다. 지금은 흔히 사용되는 '클로징'과 같은 문구를 '거래 종결'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거쳤다. 현재까지도 권 변호사를 포함한 광장 금융자문그룹이 만든 국문 LSPA는 업계에서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다.
높은 전문성만큼 중책을 맡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캠코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할 때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가 언급된다. 캠코를 대리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의 소통을 이어갔다. 결과론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내 잔여자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담겨있던 잔여 자산을 7개 항목으로 풀링한 뒤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며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작업이 요구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복잡한 법률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시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현재도 광장의 금융자문그룹 자산유동화팀장으로서 NPL 거래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같은 팀 소속의 김민식(연수원 39기)·안세호(42기)·신종원(44기) 변호사들과 함께 주요 시중은행의 NPL 거래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했을 때도 일부 채권단을 대리해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KB증권이 부채담보부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을 발행할 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탰다. 해당 CDO는 5000억원 규모로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브릿지론 사업장의 대출 구조를 장기화하는데 사용됐다. 단순 NPL 거래가 아닌 부실화 직전 채권까지 업무의 영역을 확장한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당시 CDO를 결성할 당시 각기 다른 신용도를 지닌 건설사들의 개별 현장에 자금을 분산 지원하는 구조였던 터라 난이도가 상당했다"며 "권 변호사가 CDO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부터 KB증권과 협업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기였던 만큼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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