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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DB운용 지분취득 대체양수인 추가한 배경은 거래완결 선행조건인 '대주주 변경 승인' 불발 염두에 둔 안전장치

이재용 기자공개 2024-09-30 12:45:56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7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B손해보험이 '은행주주사 주식매각협의회'로부터 DB자산운용 지분을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의 대체양수인으로 DB금융투자를 추가했다. 선행조건 미성취 등으로 올해 내에 거래를 완결하지 못할 때 계약의 권리 의무가 DB금투로 이전될 수 있다.

선행조건이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미한다. DB손보가 DB운용의 주식인수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대체양수인 지정은 변경 승인 불발의 경우를 대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은행주주로선 계약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은행주주의 DB운용 주식 취득 조건 변경…대체양수인 추가·예정일 연장

DB손보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한·기업·하나·부산·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은행주주사 주식매각협의회로부터 DB운용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결의했다. 앞서 DB손보는 지난해 10월 은행주주사와 DB운용 지분 44.67%(268만주)를 주당 1만4000원에 취득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DB운용은 DB금융그룹에 속해있지만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긴 어려웠다. 다른 계열사와 달리 주주 구성이 복잡하고 비계열사 은행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현재 지분율 구성은 신한은행 14%,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각 9%, 부산은행 6.67%, 우리은행 6%이다.


계획대로 계약을 마무리하면 DB운용은 DB그룹이 100% 소유하는 회사가 된다. 구체적인 지분율은 DB금투 55.33%, DB손보 44.67%다. DB손보는 DB금투의 지분 25.08%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주식 취득의 목적은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다.

당초 양측은 취득일을 지난해 4분기 내로 정했지만 오는 12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계약에 차질을 빚더라도 DB그룹이 100% 소유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계약조건에 DB운용 최대주주 DB금투가 해당 주식매매계약의 대체양수인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불발 대비한 조처

대체양수인 추가는 선행 조건인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안전장치다. DB손보가 DB운용의 주식을 인수하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 등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식 취득은 대주주 변경 승인 이후에야 가능하다.

대주주 변경 승인 불발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DB손보의 최대주주는 총수 일가로 만약 공정거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주주적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DB손보 측은 대체양수인 추가 등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과 무관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대체양수인을) DB금투라고 밝혔지만 최초 계약서 등에 이미 들어갔던 내용"이라며 "단지 올해 말까지 주식 취득을 완료하겠다는 완충 장치를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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