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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2년 검토' NFT 신사업 추진 않기로 사업성 검토 끝에 포기 결정, 관련 계열사 '이랜드넥스트' 청산 수순

서지민 기자공개 2024-10-29 07:52:10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5일 09: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랜드그룹이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계열사 이랜드넥스트를 통해 NFT 시장에 진출하려 했으나 사업성 검토 끝에 사업을 포기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최근 자회사 이랜드넥스트의 청산을 결정하고 해산 절차를 시작했다. 이랜드넥스트는 2004년 설립된 리드온이 전신으로 이랜드리테일의 100% 자회사다.

이랜드그룹은 2022년 리드온의 사명을 이랜드넥스트로 바꾸고 NFT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상 토큰이다. 2021년 메타버스 플랫폼이 떠오르면서 미술품,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다.

당초 이랜드리테일이 전개하던 갤러리 사업을 이랜드넥스트에 넘기고 NFT 발행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이랜드넥스트는 계열사 이랜드이노플과 전산 시스템 취득 계약을 맺고 NFT 발행 및 분할소유권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유람선·호텔·리조트 등 이랜드그룹의 기존 사업과 NFT 서비스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고객들에게 NFT를 발행해 증정하거나 특정 NFT 보유자에게 할인 등 오프라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도 추진했다. 이랜드넥스트는 계열사 이랜드이노플, 키움증권과 3자 MOU를 맺고 미술품 분할 소유권 사업 및 신규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거품이 꺼지면서 NFT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NFT 통계 정보 플랫폼 크립토슬램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의 전체 월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약 8조원에서 최근 40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규제 리스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하는 요건으로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목적 등을 제시하면서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발행했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장 위축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규제도 까다로워지자 사업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NFT 사업 추진을 접고 법인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넥스트는 이랜드리테일로 다시 갤러리 사업 기능을 넘기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초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잔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단계로 관측된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 끝에 NFT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고 리테일넥스트 법인 청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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