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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Radar]중기부-금융당국, 'RWA 특례' 기준 마련 나서위험가중자산 100% 인식하는 벤처펀드 첫 사례 등장…적용 범위에 '이목 집중'

최윤신 기자공개 2024-11-13 07:51:12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1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에 위험가중치(RWA) 특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벤처펀드에 대한 RWA 하향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당국은 RWA 가중치 특례가 적용되는 벤처펀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VC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신설 방안을 밝히면서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RWA는 은행이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한 수치다. 위험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 산출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한 은행권 리스크 규제인 바젤3 기준에 따르면 벤처투자에 대한 RWA는 400%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했다고 가정할 때 400억원이 위험자산으로 인식된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에 미치는 부담이 커 은행의 벤처조합 출자가 소극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은 RWA에 출자금액의 100%만을 인식하게 된다. 별도의 법안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근거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재정을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출자한다. 모태펀드의 엄격한 감독 아래 비수도권 기업에 중점 투자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물론 중기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벤처펀드에 RWA 관련 특례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당국 주도로 만든 '미래에너지펀드'가 RWA 100% 적용의 첫사례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출자해 에너지인프라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펀드는 벤처펀드가 아니며 투자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에 주로 투자한다.

벤처펀드 중 RWA 완화의 첫 사례가 나오며 VC업계의 관심은 특례가 얼마나 확산될지에 집중된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펀드는 다양한데, 현실적으로 모든 펀드에 RWA 특례를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RWA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RWA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 서류 등을 마련하는 회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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