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워크아웃 졸업했지만, 채권단 빚 아직 못 갚았다금융협의회 만기 3년 유예, 올해까지 원금 70% 균등 상환…차입 늘려 산 토지 '부메랑'
신상윤 기자공개 2025-01-09 07:30:20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07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아건설은 약 9년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워크아웃 졸업 후 5년 만에 기업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이 가운데 워크아웃 당시 갚지 못했던 채무 400억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동아건설은 원금의 70%를 3년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간을 유예받았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7일)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임의 처분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6일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서울회생법원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전까지 관련 활동들이 전면 중단된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이르면 한 달 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한 원인인 60억원 규모 어음을 포함해 모든 채권은 동결된다. 신동아건설 부채총계는 2023년 말 별도 기준 766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환할 차입금 규모는 2150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신동아건설은 당분간 상환 압박에선 풀려날 전망이다.
신동아건설이 올해 상환할 예정인 차입금 중에는 워크아웃 당시 못 갚았던 채권도 포함됐다. 2010년 10월 워크아웃에 돌입해 2019년 11월까지 약 9년간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워크아웃 졸업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신동아건설 채무 400억원 상환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상환 기간을 늦춰줌으로써 신동아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함이다. 그리고 3년 뒤인 2023년 11월부터 3년에 걸쳐 남은 채무를 균등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상환할 채무도 전체 원금의 70% 수준으로 경감했다. 나머지 30%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영업 활동에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신동아건설은 2020~2023년 흑자 경영과 매출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 균등 상환 첫해인 2023년엔 약 31억원만 상환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상환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균등 상환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관련 채무 상환도 전면 중단됐다.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 기간에 떠안은 금융기관 채무 가운데 일부는 시행사 PF 차입금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을 졸업한 2019년 외형 성장에 정점을 찍는다. 채권단의 관리와 건설 부동산 경기의 호황 등이 겹친 결과다. 다만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독자 경영을 시작의 원년인 2020년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4000억원대 자산에 그쳤던 신동아건설이 토지 취득 등에 집중하면서 2023년 말에는 전체 자산이 1조원에 달했다.
인천 검단과 화성 동탄 2신도시, 평택 고덕지구 등이 새로운 자산으로 들어왔다. 문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외부 차입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특히 2022년을 전후해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분양대금 및 공사비 회수가 둔화된 가운데 이자 부담도 가중됐다. 이는 신동아건설의 현금흐름을 경색시켜 워크아웃 졸업 약 5년 만에 회생절차 신청이란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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