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컴퍼니 레이더]상승장 맞은 두나무, '상호출자제한기업' 재선정되나지난해 4분기 고객 예수금 급증 관측…공정자산 평가에 영향
노윤주 기자공개 2025-02-03 13:07:42
이 기사는 2025년 01월 31일 10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이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재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두나무 공정자산에는 고객 예치금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2022년 예치금 6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예수금 감소로 지난 두 해 동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과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첫 지정 후 예수금 유출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두나무는 2022년 5월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각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금융계열사 자본총액 등을 합계해 공정자산을 정한다.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된다. 국내총생산(GDP) 0.5%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 2024년도 선정 기준은 10조4000억원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또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계열사의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도 제한된다.
2022년 두나무 공정자산은 10조8225억원으로 평가됐고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선정돼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두나무의 재무 구조는 금융사와 매우 유사하다. 현금성자산의 대다수를 고객 예치금(예수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예치금도 공정자산에 포함해 집계한다.
그 이후 가상자산 하락장이 도래하면서 1년 만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제외됐다. 고객 예수부채 감소가 주요 이유였다. 이에 두나무는 작년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가 밝힌 2024년 두나무 공정자산은 9조4650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7조3920억원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호재, 원화거래소 이용자수·예수금 일제히 늘어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4분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업비트 거래액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객 예수금도 증가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2024년 3분기 두나무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8조3703억원이었다. 이 중 고객 예수부채는 3조2522억원이었다. 첫 상호출자제한집단 선정 당시 예수부채는 6조9604억원 수준이었다. 2020년까지 1조원에 불과하던 예수금이 가상자산 호황에 1년사이 5조원 넘게 폭증했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가상자산거래소 유입 자금이 단기간 급격히 증가했다는 집계 자료도 나왔다.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합산 이용자수는 1559만명이었다. 매달 10만명 안팎씩 늘다가 10월과 11월 사이 61만명이 늘어났다.
거래소 합산 예치금도 10월 말 4조7000억원에서 11월 말 8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12월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예치금 증가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거래소 예치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두나무의 공정자산이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재선정된다면 활동에 제약은 있겠지만 두나무의 경우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나무는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없다. 총수인 송치형 회장 가족의 경영 참여, 금전거래 등 내역도 없다.
두나무는 지난해 동일인을 송 회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는데 이 역시 지킬 수 있어 보인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맞췄기 때문이다.
법인 동일인 지정 주요 요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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